고발기사

요진건설산업, 폐기물관리 ‘허술’

은쉬리 2009. 2. 9. 22:27

 

요진건설산업, 폐기물관리 ‘허술’

아산 신도시 Y-City 현장, 세륜슬러지 방치 및 안전모 미착용까지....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하지 않고 무단 방치, 이로 인한 2차 토양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아산 신도시는 새로운 중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급부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요진건설산업이 건립 중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Y-City’는 총 11개동 1,479 가구로 규모는 78~218㎡이다.

 

8일 현재 해당 현장은 지하층 구조물 건립과 기초터파기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로 다량의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륜슬러지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인근 토양 위에 무단 방치하고 있어 2차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식 세륜기 2대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는 듯 했으나 두 곳에 걸쳐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방치하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심지어는 세륜슬러지 위에 소각재를 투기하거나 유류통을 보관, 또다른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허술했다.

 

게다가 세륜수 정화를 위해 설치하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기도 없이 호스를 이용해 현장 밖 우수관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 후 사업장시설계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에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검사를 통해 기름성분이 5%이하일 경우 복토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세륜폐수는 주오염물질이 부유물질(SS)로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 및 공사차량이 많을 경우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보편적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A/S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걷거나 움직이는 등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자아내게 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철근과 목재 등을 옮기는 근로자 서너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같은 광경을 함께 목격한 시공사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행정안전부가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사현장 외부에 설치한 약 500여m 가량의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건설사명과 브랜드명을 즐비하게 디자인 표기했고, 아산시를 상징하는 홍보물은 불과 전체 광고물의 10%가 채 안되는 등 도덕성도 의심스럽다.

 

더욱이 디자인 표기한 홍보물은 금이 가거나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등 색깔이 낡고 퇴색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흉물스러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긴 것이다.

 

특히 공사현장 외부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 조명시설 설치 자체가 불법인데도 해당 현장은 이런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간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현장 진출입구 좌우에 표기한 광고물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다.

 

여기에 현장 뒤 야산에는 건설사명과 공사명을 표기한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이 역시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돼 철거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는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 브랜드)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또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면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고, 설치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 아닌 인근 부지 등에는 그 어떠한 입간판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는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은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휀스 등을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자제해 주길 기대해 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560&thread=21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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