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환경의식 ‘외출’ 오염만 가중

은쉬리 2009. 1. 6. 02:31

환경의식 ‘외출’ 오염만 가중

대전 유성 덕명지구 현장

(주)운암건설, 폐기물 부적절 배출 심각!...혼합건설폐기물로 둔갑 반출


대전시 유성구 ‘덕명지구 택지개발’ 현장내 신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고 배출 및 보관, 반출하는 등 부적절 처리를 일삼고 있어 관련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보관기간을 넘긴 채 대로변에 야적하고 있는 등 심각한 폐기물관리 허점을 노출했다.


이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발주자인 유성구청 관계자는 “별도의 책임감리가 정해져 있으니 책임감리단에 문의하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답변만 보내왔다.


■ 택지개발 공사현장

 

 

 

대전시 유성구 덕명지구 23블럭 택지개발은 1, 2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며, 1공구의 경우 현장 곳곳에서 수십 군데에 걸쳐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흔적이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레미콘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현장에서의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각성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의 함유기준을 20㎎/㎏이하로 낮추는 등 강화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 등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나뒹굴고 있었으며, 2공구의 경우 세륜슬러지를 인근 토양에 무단 투기해 평탄작업이 진행되거나 움푹 파인 곳에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 네오미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운암건설이 1, 2지구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하지 않은 채 배출, 혼합보관 및 반출 등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23블럭 1호 현장의 경우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까지 혼합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그대로 반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폐기물 배출은 약자에 해당되는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의 부적절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 가운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하며, 2차오염을 막기 위해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수집, 운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감량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분리, 보관 및 반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특히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5일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선별 및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진이 보관 중인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종이컵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입돼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는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까지 혼합건설폐기물에 포함시켜 배출하는 심각한 폐기물 관리의식 실종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그대로 반출될 경우 자칫 중간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시공사의 조 모 차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업체에서 가져가 분리·선별한 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침은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그것도 가연성폐기물을 수집·운반 업체에서 분리·선별토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된다.


결국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철저한 분리·선별을 거친 후 각각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처럼 분리·선별이 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이란 명목하에 스스럼없이 배출하는 교묘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해 주고 있다.


취재진이 시공사 조 모 차장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위·수탁계약서 등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그는 “보여 줄 의무가 있느냐. 왜 확인하려 하느냐”며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거부했다.


취재진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할 지자체인 유성구청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유성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확인해 보니 수집·운반 업체에서 현장에서 분리·선별한 후 운송한다고 했다”며 회신해 왔다.


이에 취재진이 “그 자체가 불법처리 아니냐. 배출자가 현장에서 분리·선별한 후 반출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간처리업체로 운송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현장을 동행 확인하자”고 했다.


해당 현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후 3시경 철제적재함 보관돼 있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반출하기에 급급했다.


취재진이 유성구청 관계자와 현장 확인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의 조 모 차장은 “공사하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폐기물을 일일이 분리해 자루에 담느냐”며 “한곳에 모아두면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한 후 운송한다”고 해명,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분리·선별해 현장 외부로 반출하는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수집·운반 업체는 공사현장 및 자체 사업장에서 폐기물에 대한 2차 분리·선별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날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 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 철저한 분리·선별과정을 거친 후 반출한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탓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망각해서는 안 될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금지에 대해 심각한 결핍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해당 현장은 휀스 외부 인근 토양에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가 심각, 토사와 뒤범벅이 되어 있는 등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모 차장은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 것은 아니다. 공시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레미콘을 모아 둔 것인데 차후 양생되면 걷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한편 2공구의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분리·선별하지 않고 암롤자루에 혼합 보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 불법광고물 범람

 

 

(주)운암건설의 ‘네오미아’와 남광토건의 ‘하우스토리’ 아파트 건립현장은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로 범람을 이루고 있다.


두 현장은 건설현장 가설울타리(일명 휀스)에 자사 홍보용 불법 광고물을 공공연하게 설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도 회사명이 명시된 대형 네온싸인 돌출형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며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브랜드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고, 건물 상단 가림막에 표시된 건설사명 및 브랜드명 역시 불법광고물에 속한다.


■ 결론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등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대체적으로 허술한 만큼 2차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건설사의 올바른 환경마인드와 자성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2차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출자는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해 배출 및 보관, 관리, 반출 하는 등 관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택지개발 발주자인 유성구청 역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부적절 처리가 의심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등이 필요할 때이다.


환경건설뉴스 

http://www.hkgsnews.com/news/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