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의식 실종, 숏크리트 관리 부실 ‘조장’
경기 용인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저감시설 없이 야적 및 사용 의혹!
발주처 용인지방공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면 그만”
감리단 “소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게 없다”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임시야적 하는 등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발주처인 용인지방공사 담당자는 차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변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와 포고면 마성리 일원을 잇는 길이 4.0km, 폭 17.5m의 도로개설은 오는 2011년 11월 말경 완공돼 용인시로 귀속된다.
해당 도로공사는 용인지방공사가 발주처로, 원하종합건설(주)가 시공사로, 구백건설(주)가 협력사로, (주)삼안과 (주)수성엔지니어링이 감리자로 참여해 동백터널과 교량 3개 등을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공사초기부터 각종 민원 등에 휩싸여 더딘 공사의 진척을 보이면서 수백t의 발파암을 도로변을 따라 뱀꼬리처럼 길게 산적하고 있어 미관훼손은 물론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터널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수백t의 발파암 버력을 터널 앞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야적,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숏크리트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포크레인을 이용해 평탄작업이 진행 중이였는데 일반 양질의 토사로 그 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숏크리트 버력이 야적된 상부에는 발이 빠질 정도로 수분함량이 70%가량 됐으며, 일반 토석에도 숏크리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언뜻 보아 건설폐기물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이 버력에 양질의 토석을 함께 혼입하고 있어 소중한 자원까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예산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야적된 발파암 버력 위에 보관한 숏크리트는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하부의 발파암에 스며듬은 물론 아래로 흘러 계곡천의 유입이 불가피해 수질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는 전무했고 방진덮개 등의 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협력사 관계자는 “폐기물인 줄은 알지만 마땅히 보관할 야적장이 없다. 터널 반대편에 발파암을 야적해야 하는데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 때문에 도로변 등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숏크리트 버력을 평탄작업 한 것은 더 많은 량을 야적하기 위한 방편이였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야적된 발파암을 두고 환경분쟁 조정 등이 진행 중이라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널 안에서 발생되는 버력을 야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취재진이 발주처인 용인지방공사 담당자에게 향후 처리계획을 묻자 그는 “숏크리트 버력은 건설폐기물이다. 재활용 신고 후 크략샤로 전량 중간처리해 현장에 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취재진이 “하부의 일반 발파암까지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그게 왜 폐기물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에 취재진은 “중간처리를 거쳐 재활용 되기까지는 폐기물로 관리해야 함으로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발파암과의 경계면에 침출수 차단시설 등이 전무한 탓에 시멘트 성분 등의 침출수가 스며들어 오염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어째서 하부의 암 버력까지 오염이 되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취재진의 논리가 억지라고 일언에 일축했다.
설상가상, 감리단장 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숏크리트 문제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왔었다. 숏크리트가 섞인 암 버력이 왜 폐기물이냐”며 “숏크리트 버력은 소량이라 한강에 비소 한 컵을 부은 것과 같은 현상인데 뭐가 큰 문제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오히려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하면서 “나는 일부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깨서 사용하라고 한다. 어차피 크략샤로 파쇄·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라는 이상한 논리로 반문을 펼쳤다.
취재진은 발주처와 감리자 관계자의 환경의식 무지의 한 단면을 보고 더 이상의 설명과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 취재를 끝내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러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혼입된 암 버력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는 비단 이곳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터널굴착 공사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환경단체 등과 마찰음을 빚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어떤 공사현장은 아예 숏크리트 덩어리는 물론 버력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간혹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둘러대면 일단은 부적정한 처리 의심은 모면하고 단지 보관상의 허술함만을 문제 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숏크리트가 섞인 암(버력 포함)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 전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이다.
이어 그는 “단지 현장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을 이미 종료 했거나, 현장 재활용 예정의 순환골재 량보다 건설폐기물 량이 현저히 많을 경우에는 부적정 처리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또 그에 따르면 현행법상 골재사용의 취지에서 보면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를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천연 골재와 폐기물을 섞어 중간처리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즉 부연 설명한다면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생산을 위해 설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원석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함께 투입해 파쇄·분쇄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공사현장은 숏크리트 버력과 관련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향후 중간처리를 거쳐 현장 재활용 순환골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둘러대고 있기고 하다.
이 경우 자칫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면 공사현장 실정상 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필요하면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배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든 환경단체든 문제가 된 현장에 대한 현장보존 및 자료 공개, 시료채취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현장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으로 나오면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기한도 만만치 않는 것도 공사현장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해당 도로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차후 도로가 완공되면 인수인계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공사, 보상, 감독권한은 용인지방공사에 일임한 상태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타 기관으로 귀속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공사현장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시공사 연락처는 8년째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집 전화번호이고, 감리자 연락처는 용인지방공사 민원실로 연결되는 등 관련법이 철저히 무시된 채 엉터리로 세워져 있다.
결국, 취재진이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장관련 모든 민원을 호소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시공사는 뒤로 빠지는 형국이고, 감리자 연락처가 용인지방공사 민원실이라 “해당 부서로 돌려주겠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외출 중이다.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답변만 들을게 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용인지방공사 담당자와 감리단장이란 분은 “해당 전화번호는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는 점이다.
한편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가 막대한 폐기물처리 비용을 들여 동백터널 앞에 보관된 숏크리트 암 버력을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숏크리트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지 않고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버력)에 섞어 순수 골재로 둔갑시켜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하는 의심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숏크리트 분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수골재 생산에 사용할 것은 뻔한 일이고, 골재로 생산하지 않은 버력은 도로 부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교각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근 성토 부지에서 숏크리트 잔재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 스스로 건설폐기물임을 시인한 바, 문제가 되고 있는 터널 앞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보관과 처리로 숏크리트 암 버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해당 공사현장은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숏크리트 반발재가 일반 암 버력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환경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겠다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저감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므로 발주처와 시공사 등은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를 주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최소화 등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의 기본 책무인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행청과 발주자, 감리자 등은 시민의 혈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원낭비와 공사비 누수를 막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616&thread=21r06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산업개발, 관리감독 소홀 ‘오염 부추겨’ (0) | 2009.02.25 |
---|---|
은산토건, 숏크리트 관리 부실 심각! (0) | 2009.02.25 |
불법광고 현장 폐기물관리도 허술 (0) | 2009.02.10 |
요진건설산업, 폐기물관리 ‘허술’ (0) | 2009.02.09 |
신축 건축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성행’ (0) | 200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