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광교신도시, 사업초기 환경은 ‘뒷전’

은쉬리 2008. 12. 19. 02:11

광교신도시, 사업초기 환경은 ‘뒷전’

페인트 도색 토양 오염 및 폐기물 관리 허술 등


세계 최고의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명품 광교신도시’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환경을 소홀히 하고 있어 환경에 가장 취약한 각 공구별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본다.


■3공구 택지개발, 부적절한 페인트 도색작업으로 토양오염 심각  

 

현대건설(주)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현장은 오염물질 차단막과 방진벽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부적절한 페인트 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페인트에 발암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지난 2003년 1월 이후부터 생물의 서식환경에 폐혜를 입힐 소지가 농후한 페인트의 도료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는 독성이 강한 페인트가 친환경 제품이라도 인체에 흡입되면 질병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특히 페인트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시너, 톨루엔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반드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위에 폐혜가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해 대기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페인트 도색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한 도색작업의 경우 반드시 토양오염 방지 시설 및 방진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 작업시는 페인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롤러, 붓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바닥은 반드시 비닐 등의 불투수성 재료를 깔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수십 개의 방음벽(휀스) 철빔 에어레스(속칭 후끼) 페인트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양 위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료를 깔지 않아 이미 토양은 적색 페인트로 오염된 상태다.


또한 주위에 방진차단막 등 아무런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체에 매우 위해한 페인트가 주변으로 비산,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은 뻔한 일이다.


이 같은 부적절한 도색작업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액상 상태의 페인트 잔여물이 남아 있는 폐페인트 통을 그대로 방치 및 넘어져 있는 상태여서 적색의 페인트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인트는 독성이 매우 강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저감시설을 갖추고 도색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폐용기안에 잔존 잔재물이 액상이거나 그 잔존량이 6ml 이상이면 지정폐기물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진 촬영 중인 취재진에게 현장의 한 근로자는 “페인트로 덮인 토양은 어차피 터파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큰 문제가 되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 비록 도색작업을 진행한 관계자는 아니지만 환경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나마 도색작업을 진행한 당사자는 “모르고 그랬다. 페인트로 오염된 토양을 전량 걷어내 폐기물처리 하겠다”고 밝혀 다소 위안이 되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방음벽(휀스) 설치는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도색작업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업체가 해명토록 하겠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투로 답변, 원천적인 관리책임이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적절한 도색작업이 이뤄진 것은 시공사가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위탁업체는 또다시 환경지식이 열악한 개인에게 작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도색작업을 진행한 당사자가 취재진에게 해명한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그는 “수원시 소재 업체에서 위탁 받았는데 도색작업은 개인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결국 도색작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책임회피성의 안일한 생각은 간혹 관리감독 책임 주체가 어디냐는 설전을 벌이게 되는 등 논란을 불러오게 된다.


■1공구 택지개발, 건설폐기물 관리 허술 및 비산먼지발생 심각  

 

가산토건(주)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인 건설폐재류의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 및 지장물을 해체한 후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덮개시설 등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이처럼 저감시설 없이 뱀꼬리처럼 길게 늘어놓아 콘크리트 가루가 비산 위기에 노출돼 있으며, 미관훼손으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토사 운반 차량들은 적재함보다 최고 1m 가량 높게 적재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는 덮개마저 개폐한 상태로 비포장도로를 질주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경계선에 방진벽, 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의 경계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먼지피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학습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4공구 택지개발, 건설폐기물 및 우드칩 관리 허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이며,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재활용 되지 않은 우드칩 관리가 허술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순수 목재일 경우 별도 분리된 몸통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고, 뿌리와 잔가지는 폐기물로서 농가 등 재를 수거할 수 있는 곳에서 땔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우드칩은 농가의 제초용, 축사바닥재용, 퇴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재활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 전의 우드칩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우드칩을 덮개 등의 저감시설 없이 보관, 미관훼손은 물론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 이 현장 역시 소하천 옆에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공구

광교 명품신도시 전 공구에 걸쳐 현재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폐기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사업초기 상태인 만큼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탓에 폐기물을 제대로 수거 및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인 곳이 태반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또한 사업구간이 광범위하다 보니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과 과속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흙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자체 및 시공사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 사각지대로 치닫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5목 등에 따라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건축물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가설울타리, 일명 휀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체 공구의 현장은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고는 야산 절·성토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과적과 과속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4개 공구로 나눠 추진 중이며,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주변인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조성된다.


환경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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