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신

폐기물 관련 회신(2009년 1월 1일 정리 )

은쉬리 2009. 1. 1. 00:37

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2009년 1월 1일 정리

 

★당 현장의 재활용 아스팔트의 경우 이물질 없이 순수 폐아스콘만을 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폐아스콘을 100mm이하로 생산하여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폐아스콘과 입도조절용 원석을 동시에 투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동시투입이 해당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치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이 아닌 입도조절용 원석을 동시에 투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개발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성분분석결과 중량비 기준으로 가연성 2%, 불연성 1%, 폐콘·폐블럭 등 37%, 토사 6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어느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 경우 현장선별 행위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누구인지?

현장선별이송처리 적용시 선별장치를 통과한 선별토사(폐토사)가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분리발주공사 대상인지?

 

답 변

가.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됩니다.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흙, 모래, 자갈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자연상태의 것 제외)에 해당되며,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 동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량이송처리 또는 현장선별이송처리 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리·선별시설의 운영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라.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존도로 포장 보수를 위하여 노면절삭기를 이용 절삭된 폐아스콘을 바로 성토용재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 변 가.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나.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또는 레미탈 사용 후 발생하는 포대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포대의 재질 형태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재생골재를 하천부지에 성토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안축조공사시 수평배수재로 재활용골재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안축조공사시 수평배수공사는 일종의 성·복토행위이므로 수평배수재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LP블럭을 인근의 군부대나 학교 등에 보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다른 현장(복토재, 성토재 등)에서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시공사에도 해당되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나.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폐보드류를 건설폐기물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폐합성수지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07.12.28부터 시행)되면서 건설폐기물이 추가(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되었으며,

 

나. 폐보드류는 건축자재 중 마감재로 주로 사용되는 폐석고보드(또는 보드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됩니다.

 

다.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25mm이하 성토용 및 복토용)와 무기성오니와 혼합하여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재활용한 순환골재 25mm이하(50% 이상)을 무기성오니와 혼합하여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인」허가된 공사의 성·복토용 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나.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할 때에는 토사류(일반토사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철거하면서 폐기물이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부지에 덮개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보관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폐목재, 폐벽지 등이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유리와 폐도자기, 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상기 품목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폐슬래그가 사업장폐기물인지 건설폐기물인지 여부?

답 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사유지를 임대 후 가설도로용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사종료 후 재생골재를 처리할 때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답 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종료 후 동 순환골재를 회수하여 다른 장소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한 골재에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순환골재라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임시 야적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할 때 별도 신고여부?

답 변 가. 배출자가 스스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건설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 운반시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써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폐기물을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재활용전문(기계적처리시설(파쇄, 압축))에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중간처리(소각, 재활용전문) 또는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시면 됩니다. 처리업체별로 보관장소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발생량이 많아 근처에 있는 농지를 순환골재 임시 야적장으로 허가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인근에 있는 농지가 도로보다 1m 정도 낮아 여름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순환골재를 복토재로 사용한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기관의 허가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량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순환골재를 당해 사업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임시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 후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매립ㆍ소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의 지위로서 새로이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기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으면 가능)을 이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옹벽, 합판, 보형물, 구조물 등을 폐기물이 아닌 자재로 재활용을 해도 가능한지 여부?

답 변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자재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도로공사장의 교량공사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돌가루들이 강으로 배출되어 흐르는 강 밑으로 침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침전물을 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교량공사시 파일을 박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가루가 강밑에 침전되었다면 침전물은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됩니다.

 

건설페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나오는 파쇄된 콘크리트와 흙이 섞인 혼합물로 농지를 매립하여 복토 후 사용해도 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중간처리기준에 맞게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아스콘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순환골재로 처리한다면 따로 보관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는 허용보관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순환골재의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량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현장에 폐콘크리트와 텍스, 스레이트를 혼합보관하고 있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 변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폐석면) 등은 혼합하여 보관 및 배출할 수 없으며,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폐석면의 규정에 해당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임목폐기물을 공사현장내에 야적,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답 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공사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보관일수 및 보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지하 방석과 지하 구조물을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2.도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도로 부지의 성토 후 도로 확포장 및 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기존 도로 의 아스콘(깨어지지 않은 상태) 매립시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3.당초 보도부에 있던 우수관로를 도로로 만들면서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당초 묻혀 있던 우수관로 가 도로 조성에 문제가 없는데 꼭 처리해야 하는지?

 

답 변

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정화조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도로, 교량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현재 교량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연마작업(면갈이)을 하고 있는데 연마기에 붙어있는 집진기를 통해 폐콘크리트 가루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가루(분말형태)의 처리방법 여부?

 

답 변 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5톤미만은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가루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보관기준에 중간처리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시설은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되어 있고, 허용보관량은 1일 처리능력에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허가 당시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가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해당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지하수를 정화처리 후 무기성 오니가 발생하는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답 변

가.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포함)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나.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건설오니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시설이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사항은 무엇인지?

 

답 변

건설오니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며,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쇄·분쇄 재활용으로 배출자 신고 후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건설현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 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된 건설공사현장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당시 당해 건설현장의 재활용계획에 한함)에 한하므로 건설폐기물을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 제6의2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 처리를 추가하려면 따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 변 발주자가 동일한 1건의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경우의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는 당해 공사현장별로 관할행정기관에 각각 신고(5톤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같은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이 넘어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각각의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두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어느 시·군·구에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행정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가급적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심지 토공사의 경우 주변지반 침하를 대비해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 지하연속벽(slurry wall)공법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 토사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이 토립자를 일반토사와 함께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발생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액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중 다량의 원지반 토사소량의 시멘트성분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부상토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성분검사 후 무해 판정시 일반토사로 취급하여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자연상태의 토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멘트성분 물질이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토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설현장 폐콘크리트를 크라샤에서 파쇄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데 크라샤에서 순환골재 보관기간 규정이 있는지?

 

답 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보관기준 및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현장은 기존 저수호안에 설치되었던 호안블럭을 철거하여 폐기물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철거된 호안블럭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를 하천내 시설에 대한 보강재 등으로 재사용 가능 여부?

답 변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블럭이 당해 건설현장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배출되는 시점부터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일현장 내에서는 재이용이 가능하나,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쓰고 남은 건축골재(자갈, 모래, 흙)를 개인땅(건물 예정지)에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답 변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건축골재가 당해 건설현장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배출되는 시점부터 폐기물(건설폐토석)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연상태의 것은 건설폐토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변형 없이 현장 내 혹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사용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수거된 콘크리트 블럭을 현장 내에 야적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답 변 가.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블럭이 당해 건설현장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배출되는 시점부터 폐기물로 분류 됩니다. 동일현장 내에서는 재이용이 가능하나,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공사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보관일수 및 보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를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이하로 나오는 경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포크레인으로 상차만 하였을 경우 상차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토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배출자는 폐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장비(포크레인) 등으로 상차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차행위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폐아스콘 13mm 이하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매립하지 않고 재생골재(보조기층재, 뒷채움재 등)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재생골재의 생산을 위한 처리장에 반입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 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하여 반입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후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당사 보유 소각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은 귀사의 소각로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됩니다.

 

★최초 도급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골재를 생산 후 현장에 반입하여 성토재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 성토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순환골재를 매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기 공사에는 기존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행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관내에 부착된 담치류(조개류)와 관내 누적된 이토(찌꺼기)의 적정처리 여부? 상기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부분에 있어서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대상인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오염물질(담치류 및 폐토사)을 제거하는 목적의 상수관 내부갱생공사인 경우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건설폐기물(건설오니)로 분류되며, 동 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합니다.

 

폐석재를 별도의 재활용신고 없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석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파쇄ㆍ분쇄한 후 순환골재로 만들어 공사현장의 보조기층재나 성토재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재활용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 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철거회사로부터 철거 처리운반 등의 일체를 하도급 받아 자체 철거처리 할 경우 재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배출자와 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초 배출자와 직접 계약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현장인근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임대처리 등)를 위탁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선별된 토사 처리방법--선별된 토사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되고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 미만으로 처리해야 한다에서 이물질함유량 시험은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시험을 하며, 이물질함유량은 어떤 물질인지?

답 변 건설폐기물의 ‘유기이물질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2576의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시 이물질 함유량 1% 규정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시험기관 : 건설기술연구원 등)할 수 있으며, 중간처리기준을 위반한 골재를 재활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남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사현장 현장사무실 축조시 성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 준공 후 현장사무실을 철거한다면 사용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다른 현장 재활용 불가),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가 당해현장 재활용 한 후 남은 순환골재는 엄밀히 말해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어 버려야 할 경우라면 다른 공사현장의 재활용(판매·증여 등)이 불가함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현장 사무소 등에 이미 성토용으로 사용한 순환골재는 이를 굴착하여 건설폐기물로 위탁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파쇄기를 설치하여 파쇄하는 경우에도 보관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내 직접 재활용 등 그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파일 항타 후 상부에서 잘라낸 파일은 설계내역서상 폐기물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지?

 

답 변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에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인근 마을주민에게 건설폐기물을 주면 아니 됩니다.

 

★기존도로에 있는 수로·통로BOX를 철거하지 않고 양쪽 입구를 폐쇄한 후 성토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이나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건설폐재류 중 매립폐기물의 선별·분리 공사시행 중 폐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몇 회 실시하여야 되는지? 공사를 착공하고 선별·분리를 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1%이하로 시험결과가 나와서 폐토사를 재활용하였는데 공사 중반쯤 다시 시험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1% 이상 시험결과의 폐토사를 재활용하였을 때 처벌 받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이물질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2576의 “건설폐재류의 재활용시 이물질 함유량 1% 규정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처리기준을 위반한 골재를 재활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를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 후 선별가능 여부 (2007.6.5) --도시개발지구(택지) 현장으로써 굴착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가 발견되어 현장 내 선별기를 설치하는데 가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를 현장이 아닌 분리업체로 이동하여 선별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고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업체로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운반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의 지위로서 새로이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기존에 사용 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으면 가능)을 이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중간처리(소각, 재활용전문) 또는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인 국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에 대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하여 당 현장 시공사(원도급사)에서 파쇄(100mm이하)하여 성토재로 활용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발주자를 말합니다.

 

분리발주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배출자 신고는 반드시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배출자신고시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연장으로 변경신고를 안하고 계속 공사 중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시 변경신고대상인지 여부?

 

답 변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되며,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택지조성 공사현장(1지구)에서 폐기물 분리발주 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다른 건설공사(2지구)가 착공한 상황으로 발주청은 동일하고 수급업체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2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또 다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분리발주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별도로 분리발주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공사(1지구, 2지구)로 발주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2지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존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각 지구별로 별도로 발주된 공사라면 분리발주 하여야 됩니다.

 

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공사 시행중 외부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도급에는 세륜기 설치 공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으로 도급 미반영된 세륜세차시설 철거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발주 처리 가능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발주자로 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 공사로서 발주자가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원도급사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도 배출자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장 내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현장 내 성토용으로 재활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 경우에도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에 포함(자가처리)하여야 하는지? 자가처리시(현장 100% 재활용) 크라샤장비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도 되는지?

 

답 변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 하여야 됩니다. 자가처리는 분리발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2007년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발주자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 소유이거나 임대(배출자가 직접계약 임대) 등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므로 설치승인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합건설폐기물(소각율 70%)을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혼합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해야 할 것은 소각전문업체로 다시 보내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현장은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하였기에, 중간처리업체까지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 책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된 소각폐기물이 다시 소각전문업체에서 소각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폐기물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 경우는 제외)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간이)인계서 작성 및 인계 등 배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배출자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수탁업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부적정한 업체이거나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처리 한 경우 배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옥철거 시행중 폐콘크리트 및 폐슬레이트가 발생 하는데 비산 될 우려가 없는 폐슬레이트는 사업장폐기물이고, 비산우려가 있고 작업복 등은 지정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는 건폐법에 의하여 100톤이상 분리발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도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제품 설비 등의 해체 제거시 발생되는 것은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즉 발주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업폐기물과(02-2110- 6937)

 

★폐기물관리법상 건설오니(사업장폐기물 이하 건설오니)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시켜 일반 폐토사와 부피기준50:50으로 혼합하여 일반 보조기층재나 매립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부피기준50:50으로 혼합하는 방법이 굴삭기나 페이로더로 혼합을 하는지 아니면 기계적처리로 혼합을 하여야 하는지 답을 바랍니다.

 

답변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할 때에는 토사류(일반토사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농장을 운영하는데 겨울철 난방을 위해 땔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설폐목재를 땔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려면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폐페인트 등 이물질이 없는 목재)를 농가의 연료용 등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배출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남는 석분(5mm이하)을 세척하여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수율 70%이하로 탈수된 무기성오니가 발생되며, 이 오니를 재활용하여 사용할 경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1) 본 사업장 부지내에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재 야적장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땅이 산지전용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저지대 및 경사면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상기 내용의 일반 무기성오니를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별표16” 규정에 맞추어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 16]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석산에서 채석 후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및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폐석분토사)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

 

★농경지에서 육상골재채취공정에서 토사를 선별기로 분리하여 적정규격의 모래는 골재로 사용하고 규격미만의 흙(cray)은 물과 함께 침전지로 유입되어 물은 계속 재활용되고 가라앉은 흙은 그대로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 16]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광물 분쇄시설의 무기성오니 등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파쇄)업체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느 종류의 허가된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면 가능할지 문의?

혼합건설폐기물 반출시 건설현장의 혼합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적법한 수집운반업체 선정 후 혼합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가 국가시설인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될 경우 배출자는 수도권매립지까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수집운반업체의 적법한 국가승인된 임시보관장소까지 관리감독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답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폐기물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 경우는 제외)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간이)인계서 작성 및 인계 등 배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배출자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수탁업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부적정한 업체이거나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처리 한 경우 배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무근콘크리트는 건폐법에서 종류는 폐콘크리트이고, 종류별처리방법은 건설폐재류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혼합되어 있는데....종류는 혼합폐기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근(폐금속류)이 포함된 콘크리트는 폐콘크리트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중 기존도로의 하수관로(우수 및 오수)에서 발생되는 퇴적물(하수준설토)을 시료채취하여 성분분석 후 현장 내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하수준설토 적정 재활용 지침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선별-세척-건조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의 기준)이내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통해야 하는지?

2. 현장내에서 반출 후 건조 후 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분함량이 70퍼센트 이하이면 반출하지 않고 현장내 재활용 가능한지?

3. [토양오염 우려기준]('가'지역의 기준)이내를 판별하는 방법과 절차는?

 

답변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34호, 2008.9.5)에 따라 "자체 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재활용 신고자에 준하여 재활용 되어야 함"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 없이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토양오염우려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의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골재파쇄 및 샌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한 순환골재를 골재파쇄 및 샌드제조시설에 투입하여 모래를 제조하고, 부순모래 세척후 발생된 슬러지를 적법하게 배출 및 처리하려 합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후 생산된 순환골재를 골재, 샌드 파쇄시설에 투입 후 발생한 부순모래를 세척시설에서 세척 후 발생한 슬러지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건설 현장의 건설폐기물(순환골재)을 활용하여 모래 생산설비를 갖추어 모래를 생산할 때 동 시설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