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2007.9.5)
질 문 건폐법 2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발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어 장비를 가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파쇄용역계약을 하여 파쇄 하여 현장내에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순환골재 처리 및 재활용 여부 (2007.7.25)
질 문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남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사현장 현장사무실 축조시 성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 준공 후 현장사무실을 철거한다면 사용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다른 현장 재활용 불가),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가 당해현장 재활용 한 후 남은 순환골재는 엄밀히 말해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어 버려야 할 경우라면 다른 공사현장의 재활용(판매·증여 등)이 불가함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현장 사무소 등에 이미 성토용으로 사용한 순환골재는 이를 굴착하여 건설폐기물로 위탁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2007.8.11)
질 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기재사항 중에 시설장비 요건에 명시된 규정(8시간/일)대로 파쇄를 해야 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을 말하며, 위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파쇄·분쇄시설은 최소한 시간당 75톤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사의 실제 가동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관련 (2007.9.12)
질 문 당 현장의 재활용 아스팔트의 경우 이물질 없이 순수 폐아스콘만을 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폐아스콘을 100mm이하로 생산하여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폐아스콘과 입도조절용 원석을 동시에 투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동시투입이 해당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치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이 아닌 입도조절용 원석을 동시에 투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2007.9.20)
질 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고정식 설비가 아닌 이동식 설비도 설치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답 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며,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괄입찰방식에서 폐기물처리 주체 (2007.7.17)
질 문 당 현장은 발전소건설공사를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방식(Tunkey)으로 발주하고, 계약상 폐기물 처리는 협력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주체는 누가 되는지? 또한 파일항타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파쇄 후 현장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답 변
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의 경우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주체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 공사일 경우 발주자)가 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에서 처리하여야 됩니다. 건설기계(압쇄기 등 건설장비)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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