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이랜드건설, 환경 ‘소홀’ 광고물 ‘불법’

은쉬리 2008. 12. 11. 00:46

이랜드건설, 환경 ‘소홀’ 광고물 ‘불법’

수원 영통 이노플렉스 2단지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또 다른 오염 우려를 낳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게다가 가설울타리(일명 휀스)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이다.

 

(주)이랜드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42-10 소재 ‘수원 영통 이노플렉스 2단지’ 공사 현장은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분리 선별도 거치지 않은 채 철제보관함에 혼합 보관 중이다.

 

▶분리선별 하지 않은 채 각종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심각한 폐기물관리 허점을 보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해 보관 관리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히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는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수집, 운반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분리 보관 및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시멘트 포대, 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 건설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을 분리 선별 하지 않은 채 혼합해 철제적재함에 보관 중이다.

 

이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그대로 반출될 경우 자칫 중간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환경부 지침은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 선별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분리 선별이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된다.

 

더욱이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선별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소각류 폐기물 및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을 소각업체로 위탁, 처리할 경우 이역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다.

 

결국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철저한 분리선별을 거친 후 각각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한다면,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배출자가 아닌 처리업자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현장 역시 분리선별이 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이란 처리대상으로 스스럼없이 배출하는 교묘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철제적재함에 혼합 보관된 각종 폐기물 상태로 미뤄 시공사 및 중간처리업체에서의 부적절한 폐기물처리가 의심돼 폐기물 배출에 따른 중간처리업체 등 관련 내역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시공사의 강 모 소장은 “알려 줄 의무는 없다.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여기에 해당 현장은 현장 밖 우수관으로 5개의 플라스틱 호스를 이용해 폐수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호수에는 수도시설까지 연결돼 있는 점으로 미뤄 폐수를 도로노면 살수용으로 사용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호스를 이용한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강 모 소장은 “건물 지하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집수정을 통해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이 최초 근원지와 집수정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강력하게 거부했다.

 

결국 해당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 관련 사항과 집수정 확인 등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은 현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폐기물관리 허술 및 처리 등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는 비난 받는 꼴이 됐다.

 

 

▶전기시설이 설치된 자사 회사명 및 광고물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가설울타리(일명 휀스)는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해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 휀스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일정한 규격에 따라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 역시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 브랜드)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외부휀스에 자사 회사명, 브랜드 등을 표기 및 아예 자사명은 전기시설이 설치된 네온싸인형 광고물로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공사현장 외부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 조명시설 설치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런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간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광고물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다.

 

조명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야간에는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등 보행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조명 광고물에 시야확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자사 이미지 홍보 광고물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불법광고물 지적에 대해 강 모 소장은 실소로 화답할 뿐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고, 수원시 영통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광고물설치 허가를 내 준 적이 없다”며 “현장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해당 현장이 폐기물관리 및 배출 등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해당 현장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무단 전제 및 복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