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신도시, 폐기물 배출 ‘내홍’
시공사 “시행사가 배출자신고 잘 못 했다?”
시행사와 아파트 시공사간에 폐기물 배출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시공사가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시행사의 배출자신고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오산세교 신도시’는 금암동과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324만4,000㎡ 규모의 오산세교 1지구외 3개 지구로 오는 201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신도시에는 약 9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해 신규 아파트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중 (주)대동이엔씨가 건립 중인 ‘오산 세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은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대동이엔씨 현장에서 허술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해 보관 관리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히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는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수집,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입구에 설치된 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리 선별되지 않은 채 혼합돼 있는 상태이며, 철제 적재함에는 폐콘크리트를 암롤박스에 담아 보관 중인데 이곳에도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비록 소량이지만 혼입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체에 위험물질로 분류된 아스팔트 프라이머 빈 통을 노상에 아무렇게 보관하고 있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에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시공사의 폐기물관리가 허술한 것은 스스로 환경의식이 결여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시행사에서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잘못 해 폐기물관리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 폐기물 배출 계획상 폐합성수지 발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차후 내부공사 과정에서 더 많은 량의 가연성폐기물과 혼합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처리에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산세교 내 아파트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배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며 “시행사에서 배출자신고를 어설프게 해 배출과정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실상을 털어났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에서 배출자신고시 폐콘크리트 물량은 다량 책정하고 다른 폐기물의 물량은 소량 책정했는데 그나마 폐콘크리트와 폐합성수지 단 2종류의 배출 대상만 계획돼 있고 다른 대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폐콘크리트 발주 물량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내부 마감공사 등에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이 상당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배출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공사현장에서는 버팀목, 목형틀 등 폐목재가 다량 발생되는데 소각처리업체로 배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일례로 들었다.
여기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아무리 완벽하게 분리선별을 한다고 해도 100% 분리선별은 불가능해 반드시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하는데 이 역시 배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 때문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암롤박스에 담긴 폐콘크리트의 반입 처리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혼합건설폐기물로 폐기물발주계획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신고필증’이 없어 반입, 처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혼합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 즉 배출자신고가 안 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현장에서는 사실상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최대한 선별을 요구하지만 배출자의 작업조건에서는 선별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 발생 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폐기물발주 계획 물량 초과 및 목전에 두고 있거나 혼합건설폐기물을 보관 중인 시공사는 시행사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동이란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당초 계획된 폐기물 물량을 초과해 발생했거나 턱없이 낮게 책정된 배출대상 폐기물에 대한 변경, 특히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돼 배출자가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역시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와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금속류, 폐유리),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 한다.
한편 혼합건설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분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해 보관,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해 선별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소각류 폐기물 및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은 소각업체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다.
즉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므로 폐목재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배출자가 아닌 처리업자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 시행사는 폐기물의 부적절처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시공사는 철저한 폐기물 분리선별, 보관 및 배출 등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943&thread=21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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