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성건설, 폐기물관리 허술

은쉬리 2008. 11. 21. 00:39

삼성건설, 폐기물관리 허술

고양 원당2단지 현장, 폐수 방류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삼성건설이 일반 폐수를 하수구에 방류 및 폐기물관리가 허술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삼성건설이 건립 중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 원당2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대지면적 77,754m² 연면적 288,314m² 건축면적 15,268m²에 지하2층 지상12~25층, 22개동 1,651세대 규모로 오는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를 따라 약 200여m 길이의 휀스에 자사명 및 브랜드, 이미지성 광고 등을 표기한 간판 등을 설치한 상태이며, 주택가 골목을 따라 설치된 휀스에도 마찬가지다.

 

▶휀스에 자사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한 불법광고물을 설치, 도심 환경 개선에 역행한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예전에 모 환경 언론사에서 문제를 삼아 크기 등을 수정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다시 설치한 것이라 불법광고물은 아니다”라며 “시청에 재확인 한 후 불법이면 철거 하겠다”고 볼멘소리로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홍보를 위해 제멋대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횡포”라며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현장 진·출입구에서 실시한 노면살수 과정에서 발생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폐수를 침사지에 집수한 후 동력장치를 이용해 인근 하수관으로 방류하고 있다.

 

취재 중에도 근로자가 시멘트 가루 등을 담았던 장비를 세척, 고랑을 따라 침사지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검은 색의 빛깔을 띤 폐수 수준에 가까웠다.

 

▶육안으로 보아도 폐수 수준의 물을 동력장치를 이용해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시공사에 취재를 요청했고 30여분만에 나타난 시공사 관계자는 “절대로 폐수가 아니고 일반 빗물 등이라 배출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레미콘 차량 등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 등을 노면살수한 물이라 알카리성 폐수 등이 혼입돼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반론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장 입구에는 각종 차량 등에서 떨어진 이물질, 특히 시멘트 가루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씻어낸 물에는 당연히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가 혼입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폐수가 아닌 일반 물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은 실질적 근거가 없는 단지 육안 식별로 판단한 것”이라며 “폐수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위해 집수된 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체에 해로운 실리콘 등의 폐기물을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소에 명시된 품목을 무시하고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실리콘 등의 통을 일반 종이류와 함께 혼입해 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가 허술했다.

 

또 현장 내 휀스 아래에는 스치로폼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 중인데 찢어져 있거나 아예 비닐봉투에 넣지 않은 것도 있어 자칫 담뱃불 등이 뛸 경우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물이 흐르고 고랑 옆에 지정폐기물인 기름걸레와 기름 묻은 장갑을 토양 위에 그냥 버려져 있는가 하면 비닐봉지에 넣어 버려져 있는데 비가 올 경우 기름성분의 침사지 유입이 불가피하다.

 

▶지정폐기물인 기름걸레를 토양 위에 버리거나 기름 묻은 장갑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취재진이 시공사 관계자에게 이같은 폐기물관리가 허술함을 지적하자 그는 “치우면 된다. 7여개의 환경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힘들다”고 하소연 하면서 “왜 함부로 현장 내에 들어와 사진을 찍느냐. 허락 받고 취재하라”고 언짢은 심기를 표출하고 취재진을 현장 밖으로 내몰면서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결국 시공사의 허락 없이 진행된 취재를 꼬투리 잡아 취재진을 내 쫓는 것은 현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환경관리 등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꼴이 됐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 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시공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클린 현장’으로 공사를 진행하길 기대해 본다.

 

환경건설뉴스

http://www.hkgsnews.com/new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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