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환경관리 허술 오염만 가중
제3경인고속도로 2공구, 저감시설 없이 철거...시멘트 가루 비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저감시설 없이 기존 건축물을 해체, 시멘트 가루가 비산하는 등 2차오염 가중으로 눈총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제3경인고속도로’는 총 7천397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0년 7월말까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간 14.3km(왕복4~6차로)을 연결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인데 2공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나 기초 저감시설 없이 건축물 해체와 세륜슬러지 관리 소홀 등 환경의식 저하로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18일 현장 확인 당시 공사구간 내 주유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방진벽(망)등 기초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 등 해체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비산하면서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해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해야 하며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해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듯 파쇄 되어 있는 폐콘크리트 속에는 스치로폼, 폐목재, 철근, 폐유리 등이 혼입돼 있으며, 인근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반출돼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폐콘크리트 속에 각종 유기이물질이 다량 혼입, 폐기물 관리 허술 및 불량골재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인근의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가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 반출돼 사용됐는데 관할 지자체 관계자가 현장 확인 후 유기이물질이 약 50% 가량 넘는 폐기물이라며 확인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설상가상 폐기물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극심한 시멘트 가루 등이 발생, 비산하고 있는데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본 살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기존 도로를 파쇄 해체한 후 임시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덮개시설 등 없어 뱀꼬리처럼 길게 늘어놓아 비산먼지 발생 가중 및 미관훼손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토양 위에서 슬러지를 건조,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세륜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 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용출시험(중금속 검사)을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이면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 오니)에 해당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해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및 건조해 사업장시설계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현장 성토재로 활용시 관할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무기성 오니인 세륜슬러지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를 인근 토양 위에 펴서 건조, 2차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걷어내지 않을 경우 그대로 매립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내에 움푹 파인 곳에 나뭇가지가 섞인 막대한 량의 폐토사를 적치하면서 덮개 등을 설치하지도 않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매립될 위기에 처해있다.
문제는 도로현장 부지 등에 토사류로 사용될 경우 빗물 등이 스며들어 확산되어 버리거나 나뭇가지의 썩음 등으로 인해 침하 등 현상이 발생, 도로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치된 엔진오일통(지정폐기물) 옆에서 불법소각이 자행됐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노천소각은 엄격하게 규제돼 있음에도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음료캔, 장갑, 비닐 등을 불법소각 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또 비록 소량이지만 간헐적으로 폐아스콘 잔재물 등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고, 주위보다 낮은 곳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매립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현장 진·출입구에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 훼손 및 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공사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 훼손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사현장 구간이 시화호와 연결된 소래포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공사는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고, 관련 관리감독 기관은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건설뉴스
http://www.hkgsnews.com/news/98
위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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