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성건설, 폐기물 부적절 사용 ‘눈총’

은쉬리 2008. 11. 20. 11:34

삼성건설, 폐기물 부적절 사용 ‘눈총’

수인선 4공구, 건설오니·폐토사·폐순환골재 사용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현장 내에 폐기물을 사용 및 의도하고 있어 심각한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보인 만큼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인천 송도역과 수원 사이를 잇는 협궤철도인 ‘수인선 복선전철 노반신설 4공구’ 현장은 삼성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차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 하는 등 심각한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여기에 외부에서 반입된 재생골재가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진입로 등에 그대로 사용, 도덕성마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건설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물+기타안정제)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과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포함)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함유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기준치 이내인 경우 방류결정을 내려야 하고,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 가목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특히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성오니(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인 슬라임과 폐토사를 저감시설 없이 보관 및 성토재로 사용하려고 해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막대한 양의 건설오니인 슬라임을 용출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부지를 메워가면서 다량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반 매립용으로 사용하려고 의도한 탓에 오염저감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침전조에서 물을 퍼올려 인근 배수로에 배출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슬라임으로 메워가고 있는 상태이고, 슬라임 관리가 허술한 탓에 현장 내 부지에 액상으로 고여 있거나 고형화돼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매립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인근에는 악취가 심각하고 나뭇가지, 잡풀 등 각종 이물질이 혼입돼 있어 육안적으로도 폐토사가 확실한 막대한 량의 토사 역시 저감시설 없이 야적하고 있다.

 

문제는 슬라임과 폐토사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시화호와 연결된 소래포구로 유입될 경우 2차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성토재 사용을 의도하고 있어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슬라임과 폐토사 처리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최신식 굴착공사 장비라 슬라임에 벤토나이트는 섞여 있지 않은 만큼 건조되면 옆에 있는 토사와 함께 그대로 밀어서 노반 성토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 심각한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를 보이면서 취재진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토목 관련 전문가들은 무기성오니인 슬라임을 사용하거나 나뭇가지 등이 섞인 폐토사를 보조기층제 등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빗물이 스며들거나 나무의 썩음 등으로 인해 빈공간이 발생,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현장내 골재로 사용하고 있어 2차오염은 물론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공사현장 진입로 등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출한 순환골재를 기층제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골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상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이라는 점이다.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간처리 기준은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재생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실제 시흥시청 청소과 담당자 역시 시공사 관계자에게 “육안으로 보아도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50% 가량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입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반입경위, 반입량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후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순환골재가 폐기물임이 확실해졌는데도 이를 전량 수거해 폐기물처리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유기이물질 수거작업을 하는 등 어이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반입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순환골재를 공사현장 내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시 철저한 검수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을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거나 시멘트 가루를 토양 위에 보관하고 있는 등 현장관리도 소홀했다.

 

공사현장 구간이 시화호와 연결된 소래포구인 만큼 시공사는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고 관련 관리감독 기관은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건설뉴스

http://www.hkgsnews.com/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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