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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자동차 불법연료 유통 근절

은쉬리 2008. 3. 25. 11:41

원주환경청, 자동차 불법연료 유통 근절

황 함량 등 제조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

 

불법 유류의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성능저하 및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유류값 급등으로 인해 유사 경유 및 휘발유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중 상시 주유소 등에 대해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자동차연료 전문분석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대리점, 저유소 등 34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경유·휘발유의 황 함량 등 제조기준 준수와 불법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검사에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소규모 카센터, 자동차 부품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불합격된 첨가제의 불법 공급·판매·사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공급업소 등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제조·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법 연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주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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