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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확정

은쉬리 2008. 3. 25. 11:40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확정

100개 단체 109개 사업 7억5천만원

 

강원도는 올해 총 100개 단체 109개 사업에 7억 5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도내 135개 단체에서 145개 사업에 27억2천800만원이 신청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행정심사와 분과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 등을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성 및 선심성 등 사업과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억제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또 사업비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당 최고 5천만원 및 사업당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추진과정에서 단체의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자부담의 최소비율(20%이상)을 설정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 카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강원도는 사회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결여된 백화점식 사업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엄정히 평가해 익년도 사업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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