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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동주택 외관 경관심의 강화

은쉬리 2008. 2. 18. 12:32

춘천 공동주택 외관 경관심의 강화

5층이상 건물 등 경관 심의 의무화 조례 개정

 

춘천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춘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춘천시 경관조례’를 최근 공고했다.

 

경관조례안에 따르면 ▲1만㎡ 이상 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5층 이상 공유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연장 1km이상 도로 및 터널 공사 ▲ 좌, 우안을 합해 연장 2km 이상 하천 정비사업 등은 공사에 앞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법률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온천개발계획 등도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시가 추진하더라도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이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10가구 이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 등도 춘천시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 외벽의 색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지역 주민과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서면 제출 및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종전의 조례는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사업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등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경관위원회 위원도 전문가의 참여를 넓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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