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발전 특별법 후속조치 탄력
‘동해안 발전 추진단’ 회의 개최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 및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강원 동해안발전 추진단’ 회의를 28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44명, 6개 시군 12명, 유관기관 4명, 강원발전연구원 6명 등 13개분야 66명으로 구성된 ‘강원 동해안 발전 추진단’은 이날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대책 및 중점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해안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 및 수려한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보유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및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을 생물산업, 신소재, 방재산업 등 첨단 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화하기로 했다.
또 고성~부산간 동해고속도로 연장과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국도 7호선 조기완공, 강릉~저진간, 삼척~포항간 동해선 철도 조기 부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서울~춘천~속초간 동서 관광철도 건설,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평택~음성~제천~삼척간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 및 물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자원과 수려한 경관을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 경북·울산의 산업 자원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동해안 광역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및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고급농산물 생산·가공브랜드 및 품질인증제 도입 등 농업 구조 고도화 사업을 펼친다.
또한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시설 및 자원조성, 어촌관광단지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등 해양관광산업 진흥, 청정해수를 이용한 천일염 특화 단지 조성 방안 연구 등 수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정합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성장 파급·선도사업, 도내 인구유입 및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시·군간 특성화·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최흥집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다음달 4일 강원 동해안발전 전담 테스크포스(T/F)팀 회의와 13일 동해에서 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 회의 및 3개시도 연구원 전문가를 비롯한 시도 관계관이 참여하는 ‘동해안 발전포럼’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29일 특별법 통과 후 처음으로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해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동해안의 현안사항을 협의, 동해안 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해안발전 추진단, 동해안발전 전담 T/F팀, 강원발전연구원에 동해안발전 지원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울산, 경북이 참여하는 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을 구성했다.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동해안 개발을 주도할 건설교통부의 추진 로드맵을 감안해 도 자체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외방송
http://www.naetv.com/detail.php?number=1161&threa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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