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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자체진단 리스트로 예방하세요’

은쉬리 2008. 1. 25. 13:01

‘환경오염, 자체진단 리스트로 예방하세요’

춘천시, 위반사례 소개 및 규정 준수 당부

 

춘천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서 관련 법령 숙지 미숙으로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에 따라 점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건물 철거공사와 공사장 터파기 등 토사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하천에 토사나 석유제품 및 세척수 등 오염물질을 유출시키면 수질환경보전법에 각각 위반된다.

 

또 가축사육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장마철에 불법으로 배출시키는 행위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단속대상에 속한다.

 

이와 관련 시는 공사장 토사 운반차량이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에 토사 유출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고발(3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했으며 두부제조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해 사용중지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했다.

 

또 하천부지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세척하며 폐유를 하천에 유출시켜 폐쇄명령과 고발조치 했으며, 음식점에서 오수를 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장마철에 중간 배출해 개선명령 및 입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조치했다.

 

춘천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유독물영업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사업장 등은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주1회 이상 점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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