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누구 탓!
차도 한복판에 전주 수개월째 방치
춘천시 “관리책임 없다”
토개공 “이설 요청해 책임 없다”
한전 “설계 발주 중이다”
편도 1차선 한복판에 서 있는 전주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 이조차 모른 채 늑장대처 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통해 하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 거두2지구 택지개발 현장에서 몬테소리유치원 방향 도로를 따라 거두부영아파트 203동 앞 사거리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편도 1차선 한복판에 서 있는 전주 때문에 급정거하는 등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
더구나 차도 한복판에 전주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도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를 전주에 바싹 붙여 놓고 직진 및 좌·우회전 신호를 주고 있어 자칫 대형추돌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실제 거두부영아파트 304동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지난 8일 밤 9시경 이 도로를 이용, 직진신호에 따라 내려오던 중 사거리에 도달하자마자 전주가 있는 관계로 평소처럼 반대차선을 이용하려다가 반대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진입, 직진이 불가능해 급정거 했으나 휀스에 살짝 추돌하고 말았다.
김 씨는 “평소에도 가끔씩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 가급적이면 다른 도로를 이용해 귀가했었다”며 “그날은 급한 일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평소처럼 반대차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진입해 휀스 앞에서 급정거했다”고 아직까지 놀란 가슴을 감추지 못했다.
또 그는 “만약 정면충돌 했다면 나는 물론이고 10일 후면 태어날 뱃속의 아이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전주도 이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도로를 포장한 토지개발공사와 한달이 넘도록 전주 이설을 방치한 한국전력 등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해냈다.
취재진 역시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어 밤에는 이 도로를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 가로등의 부실과 비오는 날 또는 안개가 낀 날에는 급정거하는 등 위험을 느낀 적이 많았다.
문제는 만약 음주운전자나 운전에 미숙한 자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정면충돌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가 불가피한데도 한국전력이 설계발주 중이란 이유로 수개월째 이런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늑장대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개발공사는 전주 이설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도로포장을 실시, 차후 전주 이설 과정에서 포장된 부분을 걷어내고 재포장해야 하는 등 공사금액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예산낭비’의 무책임적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관련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결점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관련기관의 무사안일 했던 행정절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해 차후 춘천시로 관리전환 예정이고 신호등 역시 토지공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요청이 있어 다음 주 경찰서 등과 현장에 대한 시설물 검사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는 “한달 전에 한국전력에 전주 이설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설 책임은 없다”며 “현재는 신호등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 춘천지점 관계자는 “현재 지중화 작업을 위한 설계발주 단계 중”이라며 “사고위험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이설토록 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전주 이설이 늦어지고 있다면 도로 이용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했다면 전주가 있는 곳에서 10m 전방에 차선 유도 등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개월째 차도 한복판에 전주를 방치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토지공사와 이설 요청을 받고도 설계발주 중이란 이유로 지체하고 있는 한국전력 및 관리전환이 안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춘천시 등이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본보 11월 12일자 10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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