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진덕산업, 폐기물 관리 '모르쇠'

은쉬리 2007. 10. 29. 14:15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원안) 및 레미콘처리장 부실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미콘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매립이 우련된다.

 

폐기물 관리 ‘모르쇠’

레미콘슬러지 투기 만연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 부실 및 불법 소각 등 수차례 지적(본보 2006년 10월31일, 12월22일 10면 게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체적 환경 불감증’ 현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진덕산업(주)가 시공중인 ‘양구 남면 우회도로(A, B)건설공사’는 교량 6개소와 터널 1개소 등 총연장 7.01km 구간으로 서천1교, 2교 등 교각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정화와 차단막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레미콘 슬러지를 서천1교 등 현장 곳곳에 그대로 무단 투기 했으며, 레미콘 불법세척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시멘트 분말이 굳은 채 토양과 섞이는 등 자칫 불법매립 우려까지 있다.

 

또 서천2교 상류 교각공사 현장에는 푹 파인 곳에 레미콘을 투기해 그대로 매립 직전이며, 레미콘 덩어리가 토석과 섞여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 되는 등 불법매립 우려의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특히 서천2교 현장은 하천부지에 웅덩이를 조성한 후 아무런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상당량의 레미콘슬러지를 보관하는 등 시멘트 독성의 위해성을 전혀 무시했다.

 

이처럼 레미콘슬러지 처리장이 허술하다보니 보관 중인 레미콘 시멘트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며, 하천 부지라 지하수 및 하천수질 오염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취재진의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소각 흔적은 물론 각종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현장관리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 책임자 가운데 한 관리직원이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에 대해 전혀 위해성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레미콘슬러지는 무단 투기한 것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굳으면 치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상식밖에 해명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소량 떨어진 것도 있지만 레미콘을 바닥에 쏟아 부으면서 시멘트 물이 옆으로 흘러 고형화 돼 있는 등 해명에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다.

 

공사책임 관계자 역시 “서천2교 인근에 조성된 레미콘 처리장은 잔여 레미콘 처리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고형화 되면 임시야적장으로 옮기고 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문제가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관리자와 똑같은 해명하는 등 대부분의 직원들은 폐기물 개념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는 독성에 강한 만큼 수분 함량 100%인 레미콘의 경우 반드시 바닥과 사면이 차수막 시설로 조성된 곳에 보관, 양생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웅덩이에 레미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별도 보관해야 하나 암롤박스에 혼합 보관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환경관리도 소홀했다.

 

이처럼 해당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부실한 점을 수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에만 급급해 하는 것은 발주처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지부장은 “현장관리가 어느 정도 소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환경을 전혀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의 실종된 환경마인드도 문제지만 발주처의 솜방망이 처벌 등 안일한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현장은 양구군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이뤄지는 공사임을 감안해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고, 발주처 및 관리감독기관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해당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양구=권혁경 기자>

 

(본지 10월 30일자 10면 보도)

 

관련기사 블로그(2006년 10월30일) http://blog.daum.net/khk2021/10188924

                      (2006년 12월22일) http://blog.daum.net/khk2021/1066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