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불법 산지 개간 포장 '물의'

은쉬리 2007. 10. 18. 11:51

개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출입을 통제(원안)하고 있다.

지를 4단 계단으로 꾸며 전체를 잔디를 심는 등 대형화 했다.

 

산지 불법 개간 포장 물의

폭 2m 300여m 구간 콘크리트 포장

춘천시, 검찰 조사 의뢰

 

개인이 타인 소유의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콘크리트 포장한 뒤 개인 소유로 입산을 통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춘천시 신동면 삼포리 인근 경주 김씨 소유의 산에 봉분 3기 등 묘지가 조성된 가운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곡을 따라 폭 2m 길이 300여m 진입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특히 봉분 3기가 있는 전체 묘지는 는 약 50~100여평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4단 계단식으로 조성한 상태에서 봉분은 대형화 했고 봉분예정지도 조성하는 등 전체를 잔디를 심어 왕릉처럼 꾸몄다.

 

더구나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산 입구 진입로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 진입로 등을 개인 소유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등의 불만이 팽배하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콘크리트 포장된 임도는 과거 한전측이 송전선로 설치 작업 당시 개간한 것으로 묘지 주인 김모씨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것.

 

또한 지난해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할 당시 지역 주민들이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모씨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내세워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A씨는 “묘지 주인은 유명한 사회봉사단체의 전회장으로 주민들이 임도 포장 중지를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진입로를 개간 및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며 “진입로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 입구를 막고 통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진입로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 주인은 “진입로가 포장된 후로 비가와도 흙탕물이 계곡에서 내려오지 않아 좋다”며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묘지에 올라가 쉬었다오는 등 산책길로 제격이”이라고 주민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 춘천지사에 따르면 해당 진입로는 지난 1995년 청평양수발전소~남춘천 선로 공사에 착공, 1998년 완공된 후 춘천시에 원상복구 등 보완조치를 취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국전력 춘천지사 관계자는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해 개설하는 임도는 결코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송전선로 설치작업이 끝난 후 원상복구 등 보완조치를 취한 뒤 춘천시에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시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묘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산지를 훼손한 것은 법적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귀속력이 없다”며 “단지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 하는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차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련부서 사법담당관은 “묘지 주인과 진입로 부분의 산지 주인 등 관련자들 상대로 최고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모든 위법 관련 사실은 검찰 조사가 끝나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개인의 편리를 위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행위자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다하더라도 관련 기관은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결국 진입로가 포장된 탓에 덕을 보는 인근 업소주인과 환경단체 및 산길 통행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간의 팽팽한 다툼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환경일보 www.hkilbo.com

(본지 10월 19일자 10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