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편법 사용 ‘논란’
하천점용허가 목적외 사용
지자체, 늑장 대처 ‘특혜’ 의혹
한 건설회사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이 늑장 대처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서석면 어론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 시공사인 D토건은 서석면 풍암리 1074-1번지에 현장 사무실을 갖추고 내년 1월 16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3년 6월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터라 인근에 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용두안1, 2교량 사이에 조성된 부지로 삼면의 2m여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법면이 불안정해 집중 호우시 붕괴 우려마저 있는 등 자칫 허술한 관리를 할 경우 하천오염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D토건은 지단 달 7일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와 엔진오일통, 생활쓰레기 등을 오염 저감시설 없이 보관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 곧바로 처리 했다.
하지만 또다시 해당 시공사는 지난 3일 부지 출입을 막기 위한 가설울타리와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 등의 오염저감시설 없이 적치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부지가 하천점용허가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어 오염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석면민체육회(회장:현직 면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 서석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해당 부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성토 및 매립,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D토건은 올해 초 서석면민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 허락을 받고 현재 컨테이너와 토사 등을 합법적으로 적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D토건 관계자는 “서석면민체육회 회장인 현직 면장에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더니 사무관리 책임자와 협의하라고 해서 이 관계자에게 사무실 설치 등 임대 허락을 받고 사용 중”이라며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절차는 없었고 단지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구두상의 조건만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지사용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았고 단지 고마움의 표시로 체육회 발전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서석면체육회 관계자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히면서 “환경일보가 왜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느냐”고 어필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점용자는 하천점용허가상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공작물 등의 설치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상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공작물 등의 설치는 안된다”며 “해당 부지가 주차장 목적의 하천점용이라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상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하천점용 목적을 위한 공사현장 사무실 및 시설 설치는 가능해도 점용목적 공사가 완료되면 점용허가시 목적만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부지에 대한 대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단지 점용자가 사망시 상속 및 양도와 법인 합병시 등의 경우 권리의무 승계를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0일 홍천군 하천점용허가 관련 담당자는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점용허가 등을 알려고 하느냐”고 반문, 오히려 취재진을 당혹하게 했다.
그는 “지난 2001년 2월 서석면장 명의로 하천점용허가 됐다”며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등의 절차는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하천점용허가 목적 이외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주체인 홍천군에서 조차 주지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법 문제를 돌출시켰다.
취재에 동행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부지를 사무실 및 폐기물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한 발상 자체도 잘못 됐지만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치 시킨 행정기관이 더욱 문제”라며 “이 때문에 토사를 보관하는 등 인근 수질 오염원인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한 달여 전에 점용자가 D토건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부지가 하천점용허기 목적에서 벗어나 수개월째 임대 등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해명할 것”을 홍천군에 촉구했다.
하천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 및 편법 사용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규명, 차후 하천부지를 점용목적외로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www.hkilbo.com) 9월 10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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