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놓은 ‘환경’ 누굴 탓하나!
춘천시의 단속의지 실추가 원인?
토사 유출에 따른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춘천시가 단속의지를 실추했기 때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현장은 춘천시가 발주한 ‘석사 대우아파트~동면 만천리간 도로개설공사’로 (주)거성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취재진은 인근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시공사에 세륜시설 관리 허술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노면미관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 우수관로 준설작업에 따른 혈세 낭비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6월15일, 28일, 7월26일, 8월17일)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공사만 강행하는 탓인지, 28일 오전 10시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 도착해보니 현장 진·출입구에서 후평동 청실아파트 방향 도로 약 200여m 구간에 다량의 토사 유출로 노면 훼손이 심각했다.
취재진이 2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진·출입구 바로 앞에서 고압호수로 노면살수가 고작이였고, 공사차량이 쉬는 점심시간인 12시경에 살수차가 노면살수를 실시했으나 도로바닥에 고착된 진흙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흙탕물은 아래로 흘러 우수관로에 그대로 유입됐다.
또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 운행하는 차량 및 시민들이 튀는 흙탕물에 짜증을 내며 불편을 겪었고, 노면이 건조해지자 황색도로로 변하면서 발생되는 흙먼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차량바퀴 홈에 끼인 진흙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데다가 공사차량 적재함 보다 높게 토사를 싣거나 적재함 뒤 공간에 실린 토사가 세척되지 않고 도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28, 29일 양일간 교육을 떠났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 뿐, 결국 흙탕물과 비산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몫인 셈이다.
취재진이 오전 11시10분경 상급기관인 강원도 환경정책과에 연락을 취하자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대상 사업장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수롭지 않게 말해 일반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신고하면 오죽 하겠는가?
이에 취재진이 해당 현장에 대한 수차례 잇따른 제보 및 지적, 미개선 등 자초지정을 말하자 그제서야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점심시간이 가까운 탓인지 12시경까지도 보이질 않았다.
경찰서 교통과 역시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노면미관이 훼손되면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히면서 지구대에 연락해 순찰차를 즉시 내보내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관련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면 이미 도로는 살수가 이뤄진 후라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가 돼 구두상의 개선명령만 간단하게 내려지게 되는 셈.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이같은 도로의 무차별 훼손 사태가 발생되면 취재진에게 제보전화가 오고, 현장에 도착해 지적 및 관련기관에 통보 등 순환의 연속이다.
취재진은 해당 현장에 대한 잇따른 제보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또 현장 취재 후 관련기관에 개선 요구 등 순환되는 일탈에 맥이 풀리고, 단속의지가 있는지를 춘천시에 묻고 싶다.
처갓집과 외할머니가 십여년 넘게 현장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취재진과 안면이 깊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전화가 울린다.
또 인근 불법 노점상인 중 한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탓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오전 8시30분경 어김없이 제보하고, 그 결과를 물어온다. 자신은 불법 노점상인이기 때문에 시에 항변할 수 없는 이유에서이다.
한편 앞서 무단 좌회전(GS마트 방면)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적과 관련 시 담당자는 “석사 대우아파트 앞 도로공사 현장 교통신호 체계 및 무단 좌회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공사장에서 GS마트 방면 무단 좌회전 이용은 사고 위험이 매우 많은 만큼 재차 안전교육을 실시해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으나 28일 현재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시민은 “이젠 토사유출에 따른 먼지 발생에 대해 무감각해 졌다. 아무리 호소해도 그때 뿐이라 지쳤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시 행정에 믿음이 가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공사 현장의 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다분히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시 발주 현장에 대한 단속 소홀로 비산먼지를 극심하게 발생시켜 시민의 불편을 주면서도 다른 현장에 대한 단속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이다.
행정기관의 안일한 단속에 환경오염 우려를 야기 시키고 있는 해당 현장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당 지자체의 성의 있는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관련기사 (7월 26일자) http://blog.daum.net/khk2021/12401002
(6월 28일자)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4136
(6월 15일자)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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