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거성종합건설, 환경관리 엉망

은쉬리 2007. 7. 26. 11:31

허술한 세륜수 보관 및 토사운반 차량의 과적(원안) 등으로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형식적 단속 피해는 주민 몫

본보, 지적 불구 ‘나몰라라’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륜수 관리 허점 등을 지적(본보 6월 15일자, 28일자 10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단속이 오염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가 발주한 ‘석사 대우아파트~동면 만천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사인 (주)거성종합건설은 세륜슬러지 관리 허술 및 세륜폐수와 토사 외부 유출 등의 문제로 본보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6일 오전 8시 해당 현장은 다량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공사차량이 세륜기를 형식적으로 통과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 약 100여m의 도로가 노면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토사 유출이 심각했다.

 

그런데도 현장 진·출입구 바로 앞에서 고압호수를 사용해 실시하는 노면살수가 고작이며 흙탕물은 도로변을 따라 흘러 우수관으로 유입, 우수관 바닥은 이미 장기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반증하듯 상당량의 토사가 침적돼 있다.

 

또 우수관의 3분의 2 가량이 토사로 막혀 있어 자칫 폭우라도 내릴 경우 도로 밖으로 범람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수관에 퇴적된 침전물 준설작업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현장 입구에서 실시되는 노면살수로 흙탕물이 노면에 있을 때는 운행하는 차량들이 튀는 흙탕물에 짜증을 내며 불편을 겪었고, 노면이 건조해지자 황색도로로 변하면서 발생되는 흙먼지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이 같이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는 것은 차량바퀴 홈에 끼인 진흙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다는 데도 있지만 이보다는 공사차량들이 토사를 적재함 보다 높게 적재 및 적재함 뒤 약 30cm 넓이의 공간에 모래를 싣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매일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 지적했던 도로에 세륜수가 유출을 차단하고 수시로 노면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을 했다.

 

결국 해당 현장은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시공사의 편의주의적 방식대로 공사 진행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도덕적 행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인근 노점 상인들은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 시간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이전에 행해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취재진에게 밝히면서 신분 보장을 신신 당부하기도 했다.

 

노점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자체와 시공사에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무허가 노점상이란 점 때문이다.

 

인근 주민 송모(54세)씨는 “공사차량 바퀴에 묻은 물로 인해 도로가 젖었다가 도로가 마르면 먼지가 발생해 아파트로 날아와 문을 못 열 지경”이라며 “춘천시와 공사현장은 주민들의 불편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처리 한 후 방류 및 전량 재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넘쳐나는 세륜수와 살수로 발생되는 기름성분이 섞인 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저감시설도 안된 웅덩이에 보관,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여부 검사도 받지 않고 차후 반출할 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폐기물 관리에 대한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장 소장은 “세륜슬러지에 대해 아직까지 성분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슬러지를 폐기물로 반출할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차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당 현장의 한 관계자는 취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카메라를 든 취재진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면서 “사진을 찍지 마라. 현장 밖으로 나가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취재진의 공익성에 반하는 행태도 보였다.

 

환경오염은 우려는 물론 주민불편을 불러온 해당 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방관한 행정조치가 결국은 시공사의 비도덕적인 공사진행을 불러온 만큼 책임 있는 양심적인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 www.hkilbo.com

 

관련기사(6월 28일자)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4136

(6월15일자)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