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솜방망이 처벌 피해는 '주민 몫'

은쉬리 2007. 6. 12. 18:27

 


솜방망이 처벌 피해는 ‘주민 몫’ 2007-06-12 17:38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서 골재 채취
오염저감시설 전무로 오염 우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체가 오염저감시설도 전무한 채 공사를 강행, 군민의 식수원 오염 우려는 물론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2번지외 11필지에서 4만4천톤의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취득한 S골재는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저감시설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비양심적인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11일 문제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수천평의 대지에 수만톤의 골재를 적치한 상태에서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방진벽과 방진망은 물론 현장 진·출입구에 세륜시설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100여m의 현장 진입로 강둑길은 비포장도로라 차량운행시 극심한 황토색 흙먼지가 발생, 인근 상수원으로 날아들고 있으며, 강한 바람에는 인근의 홍천여중으로 날아들어 학생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주민 A(남·55)씨는 “해당 현장 입구를 가로질러 조성된 강변길은 비포장도로라 각종 차량이 운행할 때면 차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노면살수 등의 행위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천여중 최모(15·갈마곡리)양 역시 “바람 부는 날에는 흙먼지가 날아와 교실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상태”라며 “예전에는 토요일에 친구들과 강변 근처로 놀러가곤 했는데 이제는 흙먼지 때문에 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장관리가 부실한 터라 곳곳에 소량의 폐전주와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묻혀 있는가 하면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장갑과 비닐 및 차량 부속품 등도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홍천군 건설과 하천계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육상골재 허가 당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신고가 됐다”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은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무사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비난이다.

 

그는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골재가 너무 침적돼 있어 준설해 적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은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공사진행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 아니더라도 골재채취 및 적치 등의 현장은 당연히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물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수만톤의 골재를 적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면 마곡리 작은 남이섬에서의 골재채취 현장 역시 하천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했지만 군에서는 시정조치로만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이는 결국 관련법을 위반해서 적발되더라도 일차로는 시정조치만 받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는 업체들의 잘못된 환경의식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공사로 인한 오염우려를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홍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3939&title=지방뉴스&sort=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