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두손건설, 환경 '모르쇠'

은쉬리 2007. 4. 30. 13:28

 


환경 ‘모르쇠’ 공사 진행

세륜세차 허술, 레미콘차량 불법 세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미신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륜세차 허술 및 레미콘 무단 투기 등 기본적인 환경관리가 엉망인 상태로 공사진행에만 급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더구나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 소재 신축 건물 시공사인 (주)두손건설은 총 건축면적 1,500여평과 1,500여t의 토사를 반출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5일 현재 해당 시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토사반출을 하면서도 세륜기조차 가동하지 않고 형식적인 세륜세차 및 아예 이를 무시하는 등 인근도로는 다량의 토사가 유출돼 500여m의 구간이 황토색으로 변해 버렸다.

 

이로 인해 극심한 비산먼지가 발생,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 불편 호소 및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공사는 노면살수조차 실시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공사진행을 보였다.

 

또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짙은 황사가 발생, 인근 주택 및 상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A씨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공사현장에서 짙은 황사모래가 날아와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라며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할 방진벽도 없이 공사를 진행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현장은 부랴부랴 물호수를 이용해 공사장 진·출입구에서 차량의 좌우측과 바닥을 세척했으나 이것 역시 제효과를 내지 못해 젖은 진흙이 도로에 유출되는 역효과를 냈다.

게다가 다량의 물로 차량 및 바닥을 세척하다보니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된 고탁도의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현장 밖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유진레미콘 소속 차량들의 대부분은 공사현장에서 슈트와 차량을 불법세차, 이 과정에 발생된 시멘트 물과 슬러지가 그대로 토양위에 떨어져 버렸고, 현장내 곳곳에 레미콘 투기현장이 발견돼 이같은 불법세차가 공공연히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취재진이 발주처 관계자 5명 및 시공사 책임자 등과 면담 중에도 레미콘 차량들은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세차를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환경마인드를 나타냈다.

 

더구나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수백개의 폐타이어가 아무런 오염저감시설 없이 방치돼 있는가하면 지정폐기물인 오일드럼통과 기름 묻은 장갑 등이 현장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등 심각한 환경관리 부재를 드러냈다.

 

문제는 해당현장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곳에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이 흐르고 있어 지하수 오염 및 우수관을 통해 북한강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앞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신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현장 책임자는 “고압선 공사 관계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입구에서 물호수로 세륜세차를 실시하고 있다”며 “세륜시설을 정상 가동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레미콘차량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호수로 레미콘차량 등을 입구에서 세척하다보니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된 고탁도의 흙탕물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2차 오염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우수관에 퇴적된 침전물의 준설작업을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대상 신고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체적으로 환경관리가 허술한 만큼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이 끝나는 대로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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