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존치 극한 대립 논란 2007-04-27 19:17
‘작은 남이섬’ 4만8천㎡ 골재채취 허가
주민들 “섬 사라지면 생계 지장” 반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자 북한강 최대지류의 하나인 홍천강에서 골재채취가 이뤄지자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서면 마곡리 68번지 ‘작은 남이섬’ 일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득한 H개발은 오는 7월 30일까지 8만1천t의 골재를 채취, 반출을 위해 가교(도)를 조성하는 등 골재채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은 골재채취로 인해 ‘작은 남이섬’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섬에 살던 어류 및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골재를 채취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흙탕물로 인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중장비와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매연, 먼지, 대기오염 및 주변일대의 토양오염 등 심각한 피해와 유원지 장사 및 민박업, 기타 소득에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우려는 인근의 춘천시 남면 가정리 홍천강 일대에서 한 업체가 1년동안 골채를 채취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무시하고 20년 동안 골재를 채취, 소음 등과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가정리 일대 유원지가 사라진 적이 있기 때문.
특히 주민들은 홍천군이 H개발에 지난해 11월경 골재채취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서,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홍천군에 관련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군 관계자는 “관련 서류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니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답변했으며, 취재진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골재채취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작은 남이섬’에서 골재채취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어느날 검은 제복을 입은 모 단체의 단원들이 마을주민들을 모이게 하고는 ‘합법적으로 허가 받고 하는데 왜 반대 하느냐’고 협박을 해서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날의 두려움을 애써 감췄다.
주민 A씨는 “업체측은 동네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법화 하고 있지만 절대로 개발은 아니다. 동네를 위한 개발이라면 마을주민 전원은 찬성할 것”이라며 “마곡리 48세대 150여명의 전 주민은 결사반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에도 업체측에서 반대추진위원장을 찾아와 ‘왜 반대 하느냐’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홍천군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 준 상황은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골재채취 허가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정식으로 소송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골재채취장은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도 허가된다”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심각한 생태계 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면 마곡리 68번지는 지난 2004년 10월 박모(남·54세)씨가 소유, 2005년 1월 7일 홍천군에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뒤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자 골재채취 허가 5개월전인 지난해 6월 노모(남·55세)씨에게 2분의 1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골재채취 허가 이전에도 다른 개발업자가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으나 양쪽 강변 제방 안전조치 후 골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아무런 제방안전조치 없이 채취허가가 난 것은 공동소유자 노모씨의 친인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동소유자인 노모씨와 현직 홍천군수와의 친인척 관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골재채취업자 역시 “15t 트럭 8천대 분량이면 대략 200억 가량의 공사규모라 이권 개입소지가 다분하다”며 “더구나 골재채취 허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같은 의혹은 당연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골채채취 허가가 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작은 남이섬은 하천 한복판에 조성된 자연섬이기 때문에 수서생물과 어류의 산란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연적으로 조성된 섬들은 어류 등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생태계의 보호처인 자연적인 섬 등은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마을주민들이 도로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하천변 200여m를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 가도를 조성하고 하천변 약 700여m에 이르는 구간을 가도로 이용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 군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골재채취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가 ‘해당 사업은 법률상 위반한 사항이 있어 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곡리와 모곡, 개야리 주민 300여명은 골재채취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3430&title=지방뉴스&sort=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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