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개간 소나무 반출 물의 2007-03-20 16:21
훼손된 나무 형식상 식재… 고사 위기
개인 소유의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 환경훼손은 물론 토사 매매 및 소나무까지 반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행정기관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18일 제보에 따라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인근 야산을 찾은 취재진은 불법으로 개간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 했다.
산 아래서 산 정상까지 약 1km의 임도는 중장비를 이용해 성토·절토·평탄작업으로 확장됐으며, 산 정상 인근에는 약 5천여평 규모로 농지가 조성돼 바닥에는 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산지 곳곳에 최근 훼손된 소나무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산 정상에는 소나무 2그루와 참나무 1그루의 아래는 반출을 위해 남겨진 채 썰렁하게 서 있어 강풍이 불면 금새 넘어갈 듯 위험하기만 했다.
또한 수령 100여년이 된 듯한 소나무와 잡목들이 수년간에 걸쳐 무참히 벌목된 채 방치돼 있는 등 산 정상 약 1만평 가량의 산지는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불법 개간된 농지위에 통나무 집이 조성돼 있고 수도시설과 농작물 등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체류, 장기간 불법 개간행위가 이뤄졌음이 추정됐다.
더구나 집 근처에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등 지하수 등의 오염 우려와 함께 수도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으로 미뤄 불법 관정이 조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산 주인인 김 모씨는 최근 중장비를 동원해 산 허리를 깎아내고 임도와 농지를 조성한 후 이 자리에서 캐낸 소나무를 반출하려다 적발돼 도로 심었다는 것.
현재 재 식재한 소나무들은 심한 상처를 입은 채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돼 버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제보자 최모씨는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몇 년전부터 이뤄져 왔다”며 “최근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아예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며칠전 소나무를 반출하려던 것을 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더니 도로 갖다가 심었다”며 “그나마 심은 것도 형식상 허술하게 식재해 언젠가는 고사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씨의 불법산지 개간 행위 적발이 가능했던 것은 제보자 최씨의 매일 아침 산책길 코스였기 때문이였던 것.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김은수 감시단원은 “소나무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산지 훼손 앞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불법적인 산지개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야 소유자 김씨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라 언제부터 산지개간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시청 산림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산지개간 등의 허가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GPS 장비 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와 피해 면적 등을 산출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 등 침엽수를 정당한 이유없이 산림내 임목주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산림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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