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지금 ‘환경 공황상태’ 2007-03-13 18:27
세륜기 미작동 공사강행
관련법 완전 무시 물의
춘천시가 공지천 하상준설현장 등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없이 공사를 강행(본보 2006년 12월 19일 10면 보도)하다가 뒤늦게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1억9천8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춘천시 근화동 온의교에서 호반교간 600m 구간 39,172㎥규모의 공지천 하상준설작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상준설현장과 사토장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유출돼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오염 우려까지 불러일으켜 환경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특히, 하상준설작업이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환경단체에 적발,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시는 원주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후 하상준설현장과 사토장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12일 현재 하상준설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는 작동불량 상태로 인위적인 토사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은 형식에 불과해 토사가 인근 도로에 그대로 유출,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세륜수는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성분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조성한 후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세륜시설이 하천 하상부지에 설치돼 있으며 하천과는 불과 3m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성분이 혼합된 세륜수가 지하수를 통해 하천에 유입,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또한 세륜 원수는 인근 하천에서 양수기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 유수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점유수 사용허가는 별개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유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세륜기가 오전까지는 작동됐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저녁에 수리할 예정이였다”며 “하천 공사에 사용되는 세륜원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세륜시설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세륜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수사용과 관련해 “유수사용 허가 부서와 공사발주 부서가 동일하고 공유목적 하천준설 작업이라 허가사항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내용이 명시된 법적규정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춘천시가 원칙을 파괴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현장에 대해 환경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시의 공사진행 방식은 시행정의 도덕적 해이와 환경의식 공황 상태”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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