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사 도덕성 ‘도마위’ 2007-02-22 16:35
허가 위해 불법 산지개간 의혹
미발효 계분 침출수 하천 유입
한 골프장 추진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 환경훼손 등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인 계곡 하천 상류에 완전 발효되지 않은 계분을 적치,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계분이 소량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 60만평 부지에 파 27홀 등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주)비큐공영은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 약 1만평에 달하는 산지를 밭으로 형질 변경하고 형식상 농작물을 경작한 뒤 수확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취재진이 해당 산지를 3시간여에 걸쳐 둘러본 결과 2km에 이르는 기존 농로는 중장비를 이용해 성토·절토·평탄작업으로 확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계곡하천 하상에 있던 돌을 도로와 하천경계 부분 제방에 사용됐다.
또 산지 개간에 이용한 중장비의 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거부지(물이 흐르지 않은 하천부지)에 토석 등을 쌓아 임시 가로를 조성했으며, 아스콘으로 포장된 일부 구간은 심하게 훼손돼 아스콘 잔재물이 계곡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개간된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무)은 수확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고사돼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거름으로 사용된 계분은 흙과 석인 채 하천변에 방치돼 심한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개간된 부지는 과거 오리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지였다”며 “골프장 조성 허가와 관련해 물밑작업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는다는 미명하에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당초 해당 부지 인근에 148억원이 투입돼 농업용수를 위한 대규모 저수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골프장 추진 업체가 저수지로 인한 안개발생 및 농작물 성장저해 등 지가하락 이유를 들어 지역노인들을 현혹, 임야를 매입하고 뒤로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농약 등 각종 침출수로 인해 계곡하천 오염은 자명하다”며 “골프장 아래 구만리 마을 전체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고 골프장 건설을 강력 반대했다.
한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골프장 건립 부지 정중앙 일부가 관내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S씨의 소유지라 매입이 불가한데다가 90%가 산림지역이고 경사도 20도이상 급경사지역 또한 전체면적의 60여%이상을 차지해 골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
이 때문에 업체측이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사전에 물밑작업으로 소규모의 개간행위를 통해 산지형질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측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현재 해당 부지의 90%를 매입한 상태로 매입한 부분 가운데 기존 전·답을 개량해 무를 심은 것”이라며 “무를 수확하지 않은 이유까지는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경훼손 등에 대한 사안이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으니 홍천군에 알아봐라”고 말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홍천군 환경보호과 허모 계장은 “해당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업체측이 로타리를 치기 위해 계분과 흙을 섞어 보관하던 중 소량이 하천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미발효 계분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업무가 아니다. 환경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면 기사화해라”고 말해 본 기자를 무안케 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윤종성 환경밀렵감시단장은 “미발효된 계분 및 침출수는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상당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며 “현재에도 계분이 하천에 유입된 상태라 비가 올 경우 다량의 계분 유출은 의심에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이 수질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업체를 옹호한다는 의심만 사는 것”이라며 “계분을 하천 바로 옆에 보관하는 업체의 도덕성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홍천군 산림보호과 남모 계장은 “해당 업체가 산지개간 및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체측은 구 전·답을 새로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측량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불법 산지개간이 밝혀지면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는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홍천군에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현황과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로 이에 대한 군의 답변 여부에 따라 골프장 건립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1980&title=지방뉴스&sort=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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