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구 위치 적정성 논란 2007-01-12 17:13
모 대기업 하천 한복판에 설치
관련 행정기관 이견 차이 보여
환경친화 공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하이트맥주(주) 강원공장이 폐수 최종방류구를 지방1급 하천 한복판에 설치해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최종방류구 위치 적정성과 업체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공장은 하천제방 아래 하천변에 사각형의 폐수 집수정을 조성한 후 하천 방향 50여m 떨어진 홍천강 한복판에 최종방류구를 설치, 수년 동안 1일 평균 5,000~6,000여톤씩 방류해 오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최종방류구에서 뜨거운 폐수가 꽐꽐 용솟음치며 장화로 무장한 취재진의 발을 뜨겁게 데우고 뜨거운 열기가 옷깃 속을 통해 몸까지 전해지는 등 마치 온천을 방불케 했다.
최종방류구 주변 반경 3여m는 누렇게 고사된 이끼들이 갈대처럼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폐수 온도가 31도를 웃돌면서 수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밀렵감시단장은 “최종방류구는 시민 및 환경감시인 등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식별이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눈에 띠지 않게 하천 한복판에 설치한 기업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 부재를 숨기기 위해 최종배출구를 유속이 빠른 지점에 설치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장 관계자는 “정화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보다 훨씬 아래로 저감시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배출된 폐수 온도 역시 기준치인 40도보다 아래인 31도로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초 폐수 최종방류구가 미관상 좋지 않아 지난 2002년 강원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중으로 관로를 매설해 하천 한복판으로 옮겨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방재복구과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서 최종방류구 설치 당시 홍천군과 업무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뜨거운 물 등을 하천 한가운데에 방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현재 하천 한복판에 최종방류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협의 및 인·허가가 나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단지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홍수량, 수위검토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가1급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 관념적인 측면에서 동일시 취급하고 있는 하천을 두고 관련법의 이질성 때문에 행정기관끼리 애매모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장 및 개인주택 등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오폐수를 국가하천으로 바로 배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자체내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그는 “하천등급별 제반 기준이 달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가 틀리다”며 “지방하천에 따라 하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국가하천 관리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최종배출구를 획일적으로 어디에 정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다”며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최종 단계가 끝나는 지점을 최종배출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폐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천 한가운데에 폐수를 방류하는 사항은 하천법 등의 관련법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 관념적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하천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 차이로 적용규정을 논하는 동안 청정1급수를 자랑하는 하천의 수중생태계는 점점 파괴돼 가고 있다.
<홍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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