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성분불명 물질 환경오염 가속화

은쉬리 2006. 8. 4. 15:15
 

성분불명 물질 환경오염 가속화

악취진동, 농작물 성장 안돼

제보자가 성분불명의 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곳을 파내고 있는 모습


10여년전에 매립한 성분불명의 물질로 인해 심한 악취와 함께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는 등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천군 내면 율전3리 994번지 밭에 독성이 강한 물질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 땅속에 묻혀 있는 물질을 파본 결과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두통이 뒤따르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의 현장은 인근 주민이 성분불명의 물질을 덮고 있는 토양을 거름으로 사용한 나무가 말라죽고 방울토마토, 호박 등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땅속을 파본 결과 심한 악취가 발생, 매립돼서는 안 될 물질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10여년전부터 더덕 밭 바로 옆에 15t 트럭 20대 분량의 성분불명의 물질이 매립된 채 보관돼 있었는데 비로 인해 매년 조금씩 유실, 절반가량이 하천으로 유입됐다.


그리고 비만 오면 물질이 섞인 토사가 더덕 밭으로 유입, 더덕이 죽어버리자 더덕을 경작하던 한 농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분불명의 물질이 매립된 가장자리에 새로운 도랑도 조성했다.


또한 계분사료 공장인 ‘성내영농조합법인’ 대표자 S씨는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문제의 밭을 임대하고 땅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 성분불명의 물질을 적치한 후 복토 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땅주인의 인척이 제보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물질은 S씨가 10여년전에 돈을 받고 인천에서 유입한 산업폐기물로 땅주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또 땅주인의 인척은 “S씨가 이 물질을 계분봉지에 조금씩 넣어 거름으로 사용토록 인근 농민들에게 나눠 주었고 현재 매립된 곳의 토양을 조금씩 가져가라고 했으나 주민들이 땅을 파보니 심한 악취로 가져가길 꺼려했다”고 말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보자들에게 “S씨가 이 물질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금씩 파서 없애라고 자신에게 주문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주인의 인척은 본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콩비지를 계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에 동행한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한규현 감시단장은 “콩비지가 10여년동안 썩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면서 “콩비지 역시 독성이 강해 콩비지를 쌓아 놓았던 자리에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등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제보자는 S씨가 운영하던 계분공장과 직선으로 100여m 떨어진 하천변에 이상한 물질로 채워진 드럼통 수십개가 하천변을 따라 일렬로 보관돼 있었으나 장마로 인해 전부 유실되고 단 한 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이 문제의 드럼통을 확인해 본 결과 기름성분의 물질로 추정됐으며, 100여m 떨어진 곳에 매립된 성분불명의 물질과 냄새가 유사한 점으로 미뤄 성분불명의 물질과 기름이 혼합돼 땅속에서 수년간에 걸쳐 부식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곳이 내린천 상류로 1급수를 자랑하는 계곡 하천이며, 땅주인 인척이 주장하는 콩비지라 하더라도 콩비지 침출수는 수질오염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원인이란 점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 동면 군자리 소재 농경지에 무단투기된 콩비지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는 배출허용 기준 40mg/ℓ보다 3배 초과한 121mg/ℓ이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배출허용 기준 50mg/ℓ보다 33배 이상을 초과한 1,678.1mg/ℓ로 나타났다.


또 하천내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부유물질(SS) 수치는 기준 40mg/ℓ보다 100여배 이상 초과한 4,150mg/ℓ, 총질소(T-N) 수치도 기준보다 14배 초과한 429.3mg/ℓ, 총인(T-P)은 기준 4mg/ℓ보다 7배 초과한 29.8mg/ℓ로 나타나는 등 콩비지 침출수가 수질오염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콩비지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다가 문제의 현장에 매립된 물질에 대한 성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기관이 늑장대처 해 제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제보자는 “땅속에 매립된 성분불명의 물질로 인해 악취가 심하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태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시료를 채취 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 결과 제보자들은 지난달 2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불법매립된 사실을 신고했고, 원주환경청은 즉시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청으로 이첩했으나 군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취재진의 전화를 받고 오후 4시경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홍천군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일 오전 일찍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하겠다”고 말했으나 하루가 지난 2일 오전에 의뢰하는 태연함을 보였다.


2일 군 관계자는 “S씨가 계분공장이 부도날 당시에 현재의 장소에 임시 적치했다가 차후 이적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뤄진 것 같다”며 “S씨로부터 시료채취 성분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여부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타인의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득한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처리하여야 한다.

(홍천 유대봉/권혁경 기자)


환경시사일보(www.hkilbo.com) 8월4일자 1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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