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두산산업개발 이중성! 고발!!!

은쉬리 2006. 4. 6. 19:25

대기업 공사장 흙탕물 무단방류 ‘논란’

춘천 두산위브 아파트 신축 현장
오염방지시설 소홀 수질오염 우려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만천천’ 인근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은 기초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 수질오염이 우려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천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북한강과 연결돼 있으며, 현재 하천 상·하류 지역에는 도로확포장 공사와 하천제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단지와 중학교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환경 및 하천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만천천 제방공사 1공구’ 시공사가 오탁방지망 등을 허술하게 설치한 후 공사를 강행, 다량의 흙탕물과 각종 오물들이 만천천을 오염시켰으며 지난 2004년 2월 한일유엔아이 시공사인 한일건설이 수백톤의 흙탕물을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만천천이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자연위에 더하는 또 하나의 환경아파트!’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총 677세대 공급을 준비 중인 두산산업개발은 기초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만천천에 방류,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지난 5일 제보에 따라 해당현장을 방문, 만천천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는 광경이 포착돼 해당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하천에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허술하게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지하수를 침전시켜 만천천에 방류하기 위해 침사지를 3곳에 설치했으나 웅덩이만 조성한 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콘크리트 관을 통해 흙탕물을 만천천에 방류, 침사지는 전시효과인 듯 ‘무용지물’인 상태였다.

 

흙탕물이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만천천에 유입되다보니 하천은 뿌연 흙탕물로 오염됐고 하천 바닥에 미세한 분말이 침전된 상태인 점을 미뤄보면 흙탕물은 장기간에 걸쳐 방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해당현장 관계자는 “흙탕물을 방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비가 온 관계로 웅덩이에 고인 물이 흘러나간 것 같다”며 “침사지를 이렇게 조성하면 되는 줄 알았다. 침사지를 완벽하게 조성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공사현장의 실정인데 문제가 된다면 침사지 바닥을 부직포로 깔아 새로 조성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흙탕물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에 3단계의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으나 하천 폭에 비해 길이가 짧아 우수시 물이 불어나게 되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지부장은 “하천에 설치한 오탁방지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인 흉내만 낸 것”이라며 “만천천은 비가오면 금새 물이 불어나는 곳인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천폭에 비해 짧게 설치한 오탁방지망은 아무런 저감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차수막 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 폐기물 발생일을 기재한 후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임시야적장 표지판 및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이트 덩어리를 혼재해 적치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차량은 시공사가 설치한 임시 교량을 이용해 토사를 운반 중인데 차량의 세륜세차가 허술하게 이뤄지다보니 공사차량에 묻은 토사가 다리 및 도로에 유출되는 상태이며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2시간 간격으로 고압 노면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량살수는 흙탕물이 그대로 만천천에 흘러내려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성 춘천지부장은 “교량에 유출된 토사를 고압살수로 씻어버리면 그대로 만천천으로 흘러내려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며 “교량 가장자리에 물받이 시설 등을 설치해 흙탕물이 만천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흙탕물을 침전조를 거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수질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시켜 하천을 현저히 오염시킬 경우에만 법적조치가 되는데 해당현장은 방류가 중단된 상태라 오염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성 춘천지부장은 “관계공무원이 흙탕물 유입 행위를 확인코자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시정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악용해 흙탕물을 무단 방류하는 공사현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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