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명품 자처 포스코더??, 환경은 부재

은쉬리 2006. 2. 7. 19:00

명품 자처 포스코더??, 환경은 부재  2006-02-06 16:20

 

살수록 더 좋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포스코건설의 '포스코 the#'은 환경문제는 외면해도 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토사를 우수관로에 투기한 대기업이 민간단체에 적발됐다.
춘천시 후평동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중인 '포스코건설'은 동절기라며 세륜시설을 운용하지 않고 토사 수십만톤을 실은 작업차량을 진출입시켜 이로 인해 인근도로가 엉망인 상태다.
이들은 민간단체의 몇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등 환경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춘천시청은 환경문제가 적발됐음에도 불구, 단순한 개선명령만으로 솜방망이 조치를 취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 쾌적환경 무시한 대기업 '횡포')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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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환경 무시한 대기업 ‘횡포’    2006-02-06 16:22
포스코, 환경오염 지적 무시 공사강행
환경단체, ‘봐주기식 행정’ 의혹 제기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미가동한 채 공사를 진행해 환경단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환경단체가 행정기관과 해당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시 후평동 445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포스코더샵’아파트는 2만4천여평 부지에 지하4층, 지상15~25층의 12개동 규모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오는 200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약 40여만여톤의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77년 건립된 후평1단지를 재건축한 ‘포스코더샵’은 도심과 가깝고 교육 및 생활환경이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단지개방감과 조망권의 극대화를 위해 타워형 건물로 건립하고 전체부지의 34%를 녹지공간으로 꾸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급 웰빙형 단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고급 웰빙형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현장은 환경관리의식 부재로 인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지적 및 민원제기 등 공사초기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강원도지부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 1월 24일 공사차량이 세륜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토사를 반출, 이로 인해 인근 주변도로에 공사차량 바퀴를 씻어낸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자 해당현장은 노면살수를 실시했고 추운날씨로 인해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버렸다.
해당현장은 다음날 도로 결빙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단체의 제보로 지역방송에 보도가 됐고,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권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현장은 지난 2월 3일 또다시 결빙을 이유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를 반출,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자 빗자루로 쓸어서 인근 우수관로에 버리다 본지 취재진과 환경단체에게 적발됐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공사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다니자 주변도로는 유출된 토사로 인해 황토가루를 뿌려 놓은 듯 도로미관이 훼손됐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 주민들이 흙먼지 공해에 노출돼 있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항상 세륜시설을 가동했는데 오늘은 결빙 때문에 가동하지 못한 것 같다. 동절기에는 모든 현장이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면살수는 결빙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빗자루로 쓸고 있다”고 해명해 세륜시설에 대한 관리의식 부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강원도지부 변중길 조직국장은 “토사를 쓸어버릴 때 발생하는 흙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동절기에 결빙을 이유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토사를 우수관로에 쓸어버리면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서생물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토사가 누적돼 있는 우수관로 청소의 발주가 춘천시인 만큼 춘천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장을 확인한 춘천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현장에 대해 흙탕물이 도로에 유출되지 않게 한 후 공사를 실시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어제(2월 2일)도 현장 소장을 불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확인서를 받은 후 문서로 15일간의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민원 다발생 현장인 만큼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도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대기업의 환경오염 횡포를 묵인하고 있다며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중길 조직국장은 “해당현장은 4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시정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지난번 비산먼지 발생 등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춘천시가 형식적인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현장을 봐주는 것 아니냐”고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춘천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대기업이 환경오염을 자행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시가 해당현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수집, 검토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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