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에 소재한 S업체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톤백 등 각종 쓰레기를 수년간 방치하다가 최근 갱내에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업체 책임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톤백과 일반쓰레기 15톤 트럭 25대 분량을 갱내에 분산 보관해 오다 최근 작업이 중단된 갱내에 불법매립했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진에 해당업체를 방문해 관계자의 안내로 제보자가 지적한 현장을 찾아 불법매립과 관련, 굴착을 했으나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보관하고 있던 톤백자루 더미만 확인됐다. 현장관리 책임자는 “산업폐기물인 톤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립을 했겠느냐, 불법매립은 말도 안된다”며 “매립현장 발견을 위해 시간과 장비를 지원하겠다”며 불법매립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년간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톤백 등 각종 쓰레기를 갱내 일부에 불법매립했다”며 “현장 책임자가 안내해 준 곳은 불법매립을 은폐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물 보관장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취재진이 제보에 따라 갱내를 살폈으나 책임자가 안내해 준 톤백 보관장소 이외에는 무단방치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불법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톤백 보관장소 지하를 굴착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제보자의 연속된 정보로 서너번에 걸쳐 갱내에 들어가 불법매립 의혹 현장을 찾았으나 미로로 구성된 갱내 현장, 전등시설 미비 등 취약한 제반 여건상 더 이상의 현장확인은 불가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불법매립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폐기물 반출 대장이 비치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매립의혹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폐기물인 톤백을 물법 매립한 흔적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점과 굴착 장비 등 열악한 조건상 매립현장 굴착이 불가능한 만큼 매립현장 확인가능 방법을 검토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들은 “취재진 및 군청 관계자 등에 보여준 곳은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준비한 전시물에 불가하다”며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당시 매립작업을 진행했던 중장비 기사를 찾아내 대질심문토록 하겠다”고 불법매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제보자들의 일관된 증언 등에 미뤄 톤백의 불법매립 의혹은 있으나 현장의 불리한 환경조건, 행정절차 등 더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굴착장비 대여비를 자비로 부담하더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매립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주장,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불법매립 의혹 규명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정선 권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