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분 방치 생태계 파괴 ‘심각’ 2005-11-04 17:11
광진산업, 석분 유출 방지시설 전무
석분개발 업체가 석분가루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석분가루가 하천바닥을 뒤덮는 등 수질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공사업체와 지자체가 방관만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제보에 따라 청정환경연대 감시단과 춘천시 서면 안보리 471-1번지 소재 석분개발 업체인 광진산업 인근을 둘러본 결과 업체로부터 약 1km에 이르는 하천 바닥이 하얀 석분가루로 깔려 백색 뻘로 변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 석분가루 수천톤을 적치해 보관하는 야적장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장치인 방진망과 방진벽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해 바람이 불면 석분가루가 인근 대기로 하얗게 확산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석분가루를 보관하는 둘레에는 석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어떤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우천시 다량의 석분이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해당업체의 한 직원은 “석분가루 야적장에서는 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사지가 없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석분가루가 하천으로 유출되느냐”고 볼멘소리로 말해 환경관리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질생태계파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규현 청정환경연대 총무는 “석분가루를 쌓아 둔 곳과 인근 계곡의 경계지점에 석분가루 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우천시 다량의 석분가루가 흘러내린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사업장내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야산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도 안 보이느냐”고 질책했다.
석분가루의 하천 유입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할 감독기관인 춘천시청을 찾았으나 이원화된 행정체계 성격상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산림개발의 주무부서인 산림과 담당자는 “광산개발건과 관련된 최초 허가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만 환경오염 행위 등을 관리 감독한다”며 “석분가루를 쌓아 둔 곳은 허가외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농정과 담당자는 “현재 해당 번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현장 확인 후 해당번지가 확실하면 1, 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석분은 규사로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므로 수질오염 측면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석분유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파괴 행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모색한 후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6월 석분가루가 계곡을 통해 마을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민원을 춘천시에 제기했다”며 “시가 현장확인 후 정화시설 등이 요망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선시 산림과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실시해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업체가 정화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타부서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개발허가를 받을 때의 협의부서인 총무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등 어느 부서에서도 업체의 정화시설설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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