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인허가 받아’ & 관할 지자체 ‘정보부존재’

▲(사진 원안)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 인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 인도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 불법이란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월곶~판교(월판선) 복선전철 6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도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 불법 사용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기사 https://khk2021.tistory.com/15714013
본 기자는 지난달 23일 해당 현장의 환경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인도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 그 적법성에 의심이 들어 발주처에 관련 인허가 서류를 요청했었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31일 ‘근로자 휴게실 등을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년 인허가를 받아 점용 중이며,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증빙서류 없이 문서로만 답해 왔다.
이에 본 기자가 재차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국가철도공단은 4월 14일 ‘인허가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본 기자는 이날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는 관할 지자체인 안양시 만안구를 청구기관으로, 그리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인을 현대건설로 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사진 원안) 그리고 4월 27일 안양시 만안구로부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음’이란 사유로 ‘정보부존재’를 통보해 왔다. 즉 가설 건축물 관련 인허가 서류가 없단 뜻이다.
이 대목에서 가설 건축물 인허가 서류가 그리 비밀을 가져야 할 사항도 아닌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개를 거부하며 정보공개 청구하란 게 이것 때문, 즉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서였단 이유에서란 생각이 든다.
혹,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자가 현대건설이 아닌 협력사라 신청인 확인이 안 돼 ‘정보부존재’ 통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년 인허가를 받아 점용 중이라고 장담한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병가 이유로 불가능했고, 다른 직원이 관련 현장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연락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한편, 인도(보도)는 보행자 전용 통행 공간으로 이곳에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설치 하더라도 건축법상 관할 시·군·구(특별자치시·도) 건축과에 축조 신고(또는 허가) 등의 명확한 절차와 인허가 요건을 따라야 한다.
특히 외부 공간과 연결된 가설 건축물은 보행 통행, 안전, 도시 미관 요소 등이 고려돼 단순 시설이 아닌 관리 대상이며, 가설 건축물은 3년까지 존치 시킬 수 있어 3년마다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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