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미세토사 유출...대기오염 및 보행자 건강 위협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월곶~판교(월판선) 복선전철 6공구 건설공사’ 현장은 과거 비산먼지 저감 부실에 대해 지적했으나 아직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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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월판선 공사 ‘환경 신경 써야’
토사 유출, 폐기물관리 부실, 불량 순환골재 등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공사 현장은 공정률이 이제 걸음마 단계 상태에서 환경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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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23일 현재, 도심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의 공사 구간에서 도로와 횡단보도에 미세토사가 유출, 노면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보행자의 불편 예상 등 비산먼지 발생 저감이 부실하다.

▲(사진 원안) 또한 현장 내부 도로에 미세토사가 깔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흙먼지 발생은 당연해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예상된다.
최소한 부직포, 야자수 매트 등이라도 까는 성의를 갖는 등 교통량이 많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인 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차단 및 현장 내 청결 유지 등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


▲(사진 원안) 그리고 현장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만큼 폐기물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하지만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상부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데도 현장 근로자가 무단횡단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인도의 한 부분을 근로자 휴게실 등의 목적으로 인도의 2/3가량, 약 20여m 길이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갑자기 좁아진 인도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인도(보도)는 보행자 전용 통행 공간으로 이곳에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설치 하더라도 건축법상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축조신고(또는 허가) 등의 명확한 절차와 인허가 요건을 따라야 하며, 가설 건축물은 3년까지 존치 시킬 수 있어 3년마다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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