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SK에코플랜트, 터널 현장 불법 행위 버젓

은쉬리 2023. 4. 11. 18:35

알칼리성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옥외광고물·전기조명 설치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동인선) 1공구,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8공구공사현장에서 공사 초기부터 알카리성 폐수 무단 방류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 관련 기관의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11일 현재 동인선 1공구와 월판선 8공구가 교차하는 터널 수직구 현장에서 pH 값이 10에 달하는 염기성(알칼리성) 폐수정화처리 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현장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 방류했다.

 

여기서 팁! pH란 산성이나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로 산소와 수소 지수, 수소 농도와 산도를 나타내는 준말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pH7(중성) 보다 값(숫자)이 작으면 산성이며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염기성은 pH 값이 7보다 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염기성을 띤다. 참고로 자연 상태의 빗물은 pH5.6이다.

 

대개의 공사현장은 터널 안과 현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는 시멘트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터널폐수처리용 집수조, 침사조용 철탱크 등을 비치해 모아 오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침전, 여과, 탈취, 응집제 투여 등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수 기준에 맞는 물을 방류하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행위이다.

 

물론 해당 현장 역시 터널폐수는 정상처리하고 있겠지만, 현장 내 바닥에 떨어진 터널폐수 또는 레미콘 타설 등의 과정에서 떨어진 시멘트 물을 외부로 무단 방류하지 말고 정화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불찰을 저질렀다.

 

어쨌든 시공사 관계자가 폐수가 유입된 배수관이 도로 옆 오수합류관거로 연결됐다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바로 옆 하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한편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해당 현장 관계자는 사진 촬영 중인 취재진을 현장 밖으로 내쫓으며 출입문을 꽁꽁 닫아버리면서 취재를 거부, ‘국민의 알 권리마저 무시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잘 보이도록 전기조명시설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방음벽, 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방음벽에는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에서 확연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더구나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전기 조명시설을 설치해 인근 상가를 안내하는 광고물을 부착했다.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 하게 돼 있어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며,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 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어 자칫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방음벽으로 인해 인근 상가의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와 설치했다.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전기 조명시설에 대해선 야간에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것 같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요한 건 조명시설은 홍보물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야간에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눈부심 공해 피해를 안겨 줄 공산이 더 크다.

 

(사진) 이밖에 월곶~판교 8공구터널 수직구 인근 야적장에 보관 중인 자재와 폐기물은 저감시설도 허술한 데다가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인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보기에도 썩 좋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알칼리성 폐수가 하천으로 최종 방류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렇다고 오수관으로 무단 방류해선 안 된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충고했다.

 

현장 주변 상가의 민원을 잠식하기 위해 옥외광고물과 전기조명시설을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현장의 입장이고 관련 법이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해당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라고 불법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위의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