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자사 회사명과 브랜드명 홍보용 광고물.
㈜금성백조주택(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AB3-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홍보물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 주변을 감싼 가설울타리(휀스)에 그리고 타워크레인과 건물 가림막에도 자사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명시한 홍보물이 현란하게 설치돼 있다. 인근 건축 현장 휀스에 표시한 홍보물과는 메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현장 외곽 휀스에 부착(표시)한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해당 현장은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자진 철거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양, 환경 의식 밑바닥 수준 ‘왜 이러나?’ (0) | 2022.03.16 |
---|---|
[카메라 고발] GS건설, 폐기물 관리 신경 더 써야 (0) | 2022.02.24 |
신동아건설 현장, 공사 우선 ‘환경은 뒷전’ (0) | 2022.02.21 |
포스코건설 현장, 폐기물관리 부실 ‘이럴 수가’ (0) | 2022.02.21 |
에스지건설, 오염·폐기물 예의주시 지켜봐야 (0)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