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양, 환경 의식 밑바닥 수준 ‘왜 이러나?’

은쉬리 2022. 3. 16. 22:30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방치, 세륜기 관리 부실, 불량골재 사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시행, 시행처 서서울고속도로(), 시공사 한양, 협력사 서천건설이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2공구현장은 환경 의식 밑바닥 수준을 보이면서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각성과 함께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16일 현재 B/P장 내 부지에 웅덩이를 조성한 후 천막을 깔고 폐레미콘을 보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웅덩이 주변 토양 바닥에는 폐레미콘이 굳은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는 등 폐레미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문제는 천막이 햇빛을 받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찢어져 함수율 100%에 가까운 시멘트 물은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 못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웅덩이에 버린 레미콘의 소중한 자원 낭비와 함께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그리고 폐레미콘이 천막에 흡착돼 분리 불가능할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비용 증액 등 다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가 원칙이란 규정 및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사진 원안) 이처럼 시멘트 위해성을 망각하고 있다 보니 사용 용도가 종료된 폐기물인 공시체(일명 몰드) 잔재물토양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난장판인 가운데 그 위에 몰탈을 붓거나 일부는 토양 속에 파묻혀 있는 등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면서, 물론 저감 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은 등 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린 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가 폐콘크리트) 또한 외부로 유출한 시멘트 물이 굳어 있으며, 곳곳에 폐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방치돼 있는 등 위의 모든 문제점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현장을 둘러보았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대로 방치 중인 것은 환경 의식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사진 원안) 이밖에 공사 현장 외벽 안정화를 위한 어스앵커 공법 작업 과정에서 주입한 소일시멘트가 넘쳐 나온 물에는 시멘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토양 고랑과 웅덩이 바닥에 차수막 시설이 없어 이미 땅속으로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됐다.

 

(사진) 이와 함께 자동식 세륜시설 주변은 외부로 튄 세륜수로 인해 토양 바닥이 흠뻑 젖어 있는 등 어수선하기만 한 등 관리가 부실하다.

 

(사진) 게다가 세륜시설 출구에 차체와 바퀴에 묻은 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구에 부직포를 포설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세륜기에서 도로 진입까지 약 100m 구간은 바닥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흙과 물이 진탕 섞인 흙탕물 도로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아무리 완벽하게 세륜시설을 거쳐 통과했다 하더라도 도로 진입로까지 흙탕물 도로라 다시 바퀴에 묻어 세륜 행위가 무용지물이 되고 일반도로 약 200m 구간은 토사유출로 훼손됐다.

 

이 때문에 노면 살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서, 노면 살수가 이뤄질 때는 앞 차량에서 튀는 흙탕물로 차량이 훼손될까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시민들을 위한 배려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토사가 유출하면 노면살수를 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고정관념은 버리고 그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해당 현장 B/P장 내 부지와 세륜시설 주변 및 진입로에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순환골재를 포설해 폐기물을 사용했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 곳곳에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다.

 

유기이물질인 폐플라스틱, 폐목재, 비닐, 필기구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철근, 철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된다.

 

일각에선 반입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 식별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얼렁뚱당 넘어갔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왜냐면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 반입 시 당초 제시한 시험성적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하게 검수 검증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행위도 문제지만 현장에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검수 및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비닐,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게다가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 현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력사 서천건설 직원은 순환골재를 정상적으로 들여와 사용했는데 왜 사진을 찍느냐?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말했다.

 

또 시공사 공사팀장은 순환골재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 도로에 유출한 흙탕물에 대해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취재 중에 만난 운송업체 직원이라 밝힌 그는 예전에도 이런 흙탕물 유출 사건이 발생해 수차례 민원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개선하도록 따끔하게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폐레미콘을 토양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보관하고 있다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라며 주변을 보면 알 듯 폐레미콘이 토양과 섞일 수밖에 없게 되니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추어 보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면 살수는 세륜시설을 통과해도 차량 바퀴에 묻은 물로 인한 자국과 미세토사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하는 것으로 토사유출의 근본적인 원천적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안이라며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유용하게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현장은 요즘 전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사는 앞으로 올바른 환경마인드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 등은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설령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한 곳이 본선 도로 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두면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발주처 등은 걷어내는 등의 대책을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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