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루 오염 무방비, 폐기물 & 공사 자재 관리 부실 등
강원도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태평양개발(주), 공동도급사 지에스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원통~서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환경 의식 부족으로 오염에 노출돼 있어 시공사의 개선과 함께 발주처 등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12일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종이류, 비닐, 심지어 철사 및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장갑까지 혼합해 보관 중이다.
또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 용기,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안전모까지 혼합하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그리고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부직포가 뒤엉켜 저감 시설 없이 토양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 자칫 그대로 토석에 휩쓸려 섞일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원안) 더욱이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 폐용기 안에 잔존 잔재물이 건조돼 있고 그 잔존량이 6ml을 넘지 아니하면 고철로 분리배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데 액상의 잔존물이 담긴 윤활유 용기를 뚜껑도 없이 성상이 다른 폐기물 더미에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기물 더미에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임시 야적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나마 설치한 것은 폐기물의 종류만 명시하고는 가장 중요한 보관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며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사진 원안) 게다가 레미콘 잔재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점으로 미뤄 레미콘을 마대자루에 담았던 것이 확실하며 그 당시 알카리성 폐수 시멘트 물의 함수율은 100%에 가까워 이미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을 것이 자명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예상됐다.
▲(사진 원안) 또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확장 예정 도로 노면 위에 뿌려져 있다. 어차피 레미콘 포장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철제박스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시멘트 포대와 성상이 전혀 다른 플라스틱 용기가 담긴 마대자루가 훼손돼 외부로 노출돼 있어 잔존 시멘트 가루로 인한 토양 등의 오염 여부를 떠나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폐기물관리 부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멘트 관리 부실로 인해 포대가 심각하게 찢어져 시멘트 가루가 외부에 노출, 비를 맞아 굳어 있는 등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와 함께 바람이 불 경우 시멘트 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해 대기오염 및 인체에 해로울 것이란 건 당연지사.
▲(사진 원안) 설상가상 환경 위해성이 더 큰 어스앵커, 지반그라우트용 특수시멘트가 토양 속에 섞여 있는 등 이 역시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
결국 이 현장은 보관 관리만 잘했더라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시멘트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에 아까운 공사 자재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 등 2중의 손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고도 공사 비용이 저가라 적자에 허덕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만약 공사 비용 적자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집행된다면 그 비용은 국가기관인 강원도에서 부담하게 돼 거시적 관점에선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이밖에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해 전문가들은 향후 도로 본선 라인이 될 경우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정상 품질의 골재가 아니라 부실시공 우려를 내놨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 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건설 예정 본선 라인에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된다.
일각에선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 현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녹슨 철사, 못, 플라스틱 등에 레미콘 흡착 불량과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의 상태로 미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시공사든 발주처든 관련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질책하면서 “이는 ‘눈 뜬 장님 식’의 관리 감독도 한몫 한 만큼 발주처 등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용한 순환골재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 아님을 언뜻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나마 적은 분량이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철저한 검수 검증으로 물량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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