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 고발] 폐아스콘 불법 사용 ‘법은 먼 곳에’

은쉬리 2021. 7. 7. 11:52

(사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024 주택 옆 한국노인복지 운동본부 방과후교실부지에 폐아스콘을 사용, 폐아스콘 제공자와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위반해 관계기관의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언뜻 봐선 폐아스콘 순환골재로 보이지만 성상이 다르고 크기가 100mm가량 되는 것도 수두룩하게 있는 등 인근 도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절삭기로 걷어낸 폐아스콘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폐아스콘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부지에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폐아스콘 순환골재 상부에 포장 및 재생 아스콘을 포장할 경우 고형화돼 있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절삭 및 부서진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토양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몰라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제공한 부도덕한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단속권자인 철원군은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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