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오렌지이앤씨, 세륜 흙탕물 무저감 무단 방류 ’충격’

은쉬리 2021. 4. 6. 01:56

세륜시설 내 흙탕물 모터펌프로 펌핑해 하천에 방류

춘천시 “강우량 기준 초과라 흙탕물 배출로 볼 수 없다. 오늘도 하천 무단방류 사실 보질 못했다”

 

▲(동영상) 퇴계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 내의 흙탕물을 동력장치로 펌핑해 고랑에 방류, 하천으로 유입하면서 심각하게 오염됐다.

 

퇴계산단2차 시행, 오렌지이앤씨가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산4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퇴계 제2농공단지공사현장은 세륜폐수에 준하는 흙탕물을 아무 저감 없이 북한강 지류인 하천으로 방류, 생태계를 파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지난 5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앞부터 그 아래로의 하천은 온통 바닥을 전혀 볼 수 없는 고탁도의 흙탕물로 오염돼 마치 황하강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 수생 생물의 수생태계 파괴가 예상됐다.

 

▲(사진 원안)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해당 현장에서 두 곳의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에 쌓인 토사와 흙탕물을 동력장치인 모터펌프로 펌핑한 후 호스를 통해 현장 밖 고랑에 방류, 고랑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당시 세륜시설 주변의 토사·흙탕물 상태로 봐선 비가 내리자 엄청난 분량의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 쌓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동력장치로 펌핑해 방류한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세륜시설 출구에 설치한 트랜치와 집수정에 유입한 흙탕물은 뽀끌뽀끌 올라오거나 꽐꽐 흘러내리고 있는 등 집수정 바닥에 차수시설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의 눈에 보였던 유덕교 하부 웅덩이에 노닐며 서식한 물고기의 폐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며, 수생 저서생물 역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 춘천시 환경정책과 수질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전날 비가 와서 쓸려내려 온 것 같다라며 비 올 때 토사가 많아 쓸려 내려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세륜기 관리 철저히 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동력장치로 펌핑해 침전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고랑을 통해 지천으로 흘러들게 하는 게 고의적인 직방류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그는 일부러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토사 유출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에 강우량이 20밀리미터(mm) 이상 왔을 때는 흙탕물을 배출했다고 보질 못 한다라며 물 쪽 담당이라 세륜시설 인허가 담당 직원이 연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26조의2에 따르면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mm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적강우량이 20mm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 고의적으로 방류해도 흙탕물을 배출했다고 보질 못 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과거 춘천시 관계자도 건설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폐수 재이용시설 관리 준수사항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세륜수(흙탕물, 토사)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수에 유류 성분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수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는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 흙탕물을 침전조에서 1차 정화 처리 과정을 거쳐 상부의 맑은 물을 자연스럽게 방류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22호에 따라 공사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이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조류의 알, 1차 농산물 등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에서 물 사용량이 15m³ 이상이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모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춘천시청 환경정책과 비산먼지 담당자는 세륜기 앞 트랜치와 옆 집수정에 걸러진 물과 세륜기에 고인 물을 펌핑해 다시 사용한다.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실을 보질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오를 하천 방류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하자 그는 오늘도 갔다 왔는데 보질 못했다라고 항변, 취재진이 오늘 모터펌프와 비닐 호스를 이용해 현장 외부 고랑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동영상이 있다라고 어필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시설 진입 전에 토사 흘림 방지턱을 조성했다면,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고 방지시설 조치 후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현상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 없으니 철저한 개선 및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안전불감증을 충고했다.

 

트랜치와 집수정에서 펌핑한 폐수와 다름없는 오염물질을 침전시설을 통해 여과 후 배출해야 하는데도 동력장치로 펌핑해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해당 현장은 오탁수와 토사가 하천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세륜폐수에 준하는 흙탕물을 고의적으로 무단 방류해 수생태계를 파괴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 및 현행법에 따라 강력 조치 및 처벌해야 한다. 봐주기 식 행정처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에 측면살수시설이 턱없이 낮고,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이 좀 짧아 세륜수의 외부 유출이 예상돼 2차 토양 오염 개연성을 안고 있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에 포장한 부분 전체에 가림막을, 적재함 하단부 높이에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 당초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 사항을 제대로 지켜 설치한 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해당 현장의 자동식 세륜시설 부실 부분에 대해 올바른 설치 운용 방법을 기술해 본다면, 자동식 세륜시설의 측면살수시설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 할 수 있어야 하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