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에서 발주하고 ㈜청룡건설이 시공 중인 ‘대천~죽정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설치와 관리가 부실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8일 현재, 현장 진·출입구로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에 측면살수시설이 없고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이 좀 짧아 세륜수의 외부 유출이 예상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전후 포장한 부분 전체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와 차체에 묻은 물기 및 미세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부직포를 깔지 않아 오염에 노출돼 있다. 저수조 또한 없다.
그리고 세륜시설 출구에 침적돼 있거나 말라 흐트러져 있는 토사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아울러 세륜시설 출구에 비포장도로는 차량의 바퀴가 젖은 상태라면 도로 흙 등이 다시 묻어 포장도로를 훼손시키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올바른 설치 운용 방법을 기술해 본다면, 자동식 세륜시설에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측면살수시설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 할 수 있어야 하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렌지이앤씨, 세륜 흙탕물 무저감 무단 방류 ’충격’ (0) | 2021.04.06 |
---|---|
[카메라 고발] ㈜특수건설, 막가파식 공사 강행 ‘어쩔?’ (0) | 2021.03.31 |
광주천 환경 정비 공사, 오염에 폐기물 사용 (0) | 2021.03.31 |
서한기술공사, 폐기물 불법 처리 ‘경악’...관리 감독 뭐했나? (0) | 2021.03.27 |
동촌건설, 환경 ‘눈 가리고 아웅?’ 오염 심각 (0) | 2021.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