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흥화, 폐기물 관리 부실에 보관기한도 넘겨

은쉬리 2021. 4. 14. 21:13

경상북도청의 폐기물 설계발주 늑장, 관리 감독 부실 책임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흥화가 시공 중인 청송~영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의 환경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개선에 그치고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사태는 공사 발주자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경상북도청의 관리 감독 부실과 폐기물 설계발주 늑장 탓에 따른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558

 

▲(사진 원안) 14일 현재 숏크리트 반발재와 슬러지를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보관 중인데 천막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 찢어진다면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숏크리트 반발재, 슬러지가 굳어 천막과 흡착돼 분리 불가능할 경우 건설폐재류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단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타 건설 현장에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한 사각 박스에 보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리 또한 부실해 외부로 노출하여 있는 등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인근 개천 수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콘크리트 더미에 방진덮개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이 역시 허술해 외부로 노출돼 있어 비를 맞는다면 표면에 묻어있던 시멘트 가루가 씻기면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바로 옆 계곡 수질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폐콘크리트 더미에 방진덮개 그물망 설치 부실은 터널 인근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등 폐콘크리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견고하게 단단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나 파쇄 및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는 시멘트 분진이 발생해 대기로 비산 또는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계곡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본적 상식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설상가상, 이 현장은 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역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두 곳의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에 보관기간 : 2021. 1.4~2021. 4. 3’이라고, 그리고 숏크리트 반발재와 슬러지 역시 표지판에 보관기간 : 2021. ~2021. 2. 1’이라고 버젓하게 기재해 놔 스스로 떳떳하게 90일을 초과한 것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는 발주자의 폐기물 설계발주가 늑장을 부린 탓이란 쓴소리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출돼 처리 가능토록 폐기물 설계발주가 제때제때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 밖에 본선 도로라인 예정지 법면에 폐토사를 사용해 나무뿌리가 심하게 외부로 노출하여 있는데 토목전문가들은 나무뿌리가 썩으면 빈공간 공극이 생겨 침하, 균열이 발생하므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충고인 만큼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크레인으로 철판 자재를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아 자칫 밧줄이라도 끊어지거나 고리에서 이탈할 경우 자재가 떨어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하여 있는 등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사진 원안) 교량과 교각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져 있거나 떨어져 있으며, 곰보 현상도 발생해 있는데 비록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견실시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건 결국 눈 뜬 장님식관리 감독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폐기물의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은 배출자 책임이 가장 크다.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설계발주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춰 보관 관리하고, 배출자는 제때제때 폐기물 설계발주를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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