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골재에 폐콘크리트, 폐벽돌 수두룩...오니 혼입도 의심
건설 전문가들 “오니 섞은 거 같다. 숏크리트 골재로는 안 된다”
▲울릉공항과 연결되는 사동터널에 사용할 숏크리트 자갈 골재에 폐기물인 폐벽돌이 섞여 있다(사진 원안)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하고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 중인 ‘울릉공항 건설공사’ 중 협력사 흥우산업, 광혁건설이 공사 중인 ‘사동터널’의 부실시공이 우려돼 관계기관의 사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진) 지난 10일 현재, 광혁건설 공사팀 직원에 따르면 울릉군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인근 부지에 사동터널 숏크리트에 사용할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야적 중인데, 자갈 골재는 비를 맞아 마치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형상을 보였다.
▲(사진 속 흰색 부분은 오니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갈) 취재진이 뭉쳐있는 골재를 손으로 콱 움켜잡으면 확 부서져 손안에 초미립 고운 가루만 남거나 간혹 자갈이 남아 있었으며, 손은 마치 밀가루가 묻은 듯 하얗고 비벼보면 미끌미끌하기만 했다. 고와도 너무 고왔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이 자갈 골재 더미에는 상당한 크기의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는데 겉면에서 이러한 상황인 걸 보면 그 속 역시 당연하여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듯싶다.
▲(사진 원안) 실제 바로 옆에는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골재 상차 시 굴삭기로 골라놓은 듯한 폐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골라지지 않은 폐벽돌 등은 그대로 골재에 섞여 나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광혁건설 공사팀 관계자는 “숏크리트 타설에 사용하기 위해 육상에서 들여온 10mm 자갈 골재”라며 “현장에 와서 보고 있는데 자갈에 부순 모래가 살짝 묻은 거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진이 건설 관련 지인에게 해당 자갈 골재의 사진을 보내 자문을 얻었는데 그는 “속된말로 떡져 뭉쳐있는 모습인 걸 보면 자갈에 참전슬러지인 오니를 섞은 거 같다. 부순 모래라면 이러한 모습을 하지 않는다”라며 “숏크리트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또한 타 건설 현장 책임자에게 똑같은 사진을 보냈는데 그 역시 “자갈에 이물질, 즉 오니 같은 게 묻어 있어 숏크리트 골재로는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결국 숏크리트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취재진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 육상으로 들어와 관련 기관에 정밀 분석 의뢰 전 건설 전문가에게 보여 준 결과 대뜸 “침전슬러지 오니가 묻어 있다. 손으로 비벼보면 밀가루 같은 게 남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정밀 분석 의뢰할 필요까지 있겠나”하고 정밀 분석 의뢰가 무의미함을 알려줬다.
만약, 이들의 말대로 자갈에 오니가 섞인 거라면 자갈 골재 반출업체는 폐기물인 오니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갈에 섞어 버린, 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자갈 등 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정상적인 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수검증 및 확인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했더라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봐주었거나 대충대충 건성건성 넘어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어쨌든 간에 문제의 골재를 숏크리트 골재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매립용, 성토재 등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자루 등 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얼마든지 분리 선별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암석을 섞어 보관 중인 것도 부족해 폐목 더미도 그렇지만 방진덮개 그물망 설치가 부실해 외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폐콘크리트가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목 더미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폐콘크리트와 암석 더미, 그리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 더미에는 설치하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 원안) 또 모래 더미 등 골재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진덮개 그물망 설치가 안 됐거나 부실해 한 눈에도 흉물스러움은 물론 지형적 특성상 강한 바닷바람이 자주 불고 있어 지속적인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사동터널 시점과 종점부에 휀스를 설치했으나 하부에 차단막 등 방지시설이 없어 현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인근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 못 해 바닥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의 사전 방지 대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굴착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또는 지형적 여건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면 이에 상응한 고압 살수를 이용한 세륜 행위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공공수역 바로 옆인 만큼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저감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특히 숏크리트에 사용할 자갈 골재에 폐벽돌 등이 수두룩하게 섞여 있는 등 정상적인 골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오니가 섞인 게 의심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정밀 조사와 확인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발주처는 전량 반출 및 검수검증 절차 철저, 그리고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 처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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