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오염과 불량 순환골재 처리 여부에 귀추 주목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광주천 환경 정비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관리 부실로 기름이 유출되고 불량골재 사용 등 오염 유발과 함께 폐기물로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정밀 조사와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8일 현재, 광주시 동구 산수1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6공구 공사’ 현장 내에 다짐용 기기인 진동 롤러가 넘어져 시커먼 기름이 유출돼 기존의 포장도로와 자갈 등 골재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놨다.
공사현장 내의 출입금지 가림막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누가 일부러 넘어뜨릴 까닭이 없으며, 그렇다고 그 무거운 게 바람에 넘어갈 수 없을 듯한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며 현장 순찰, 점검, 관리 등 부실이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추측만 나온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특히 기존의 포장도로를 굴착해 수로 및 관로 설치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용 다짐 골재로 들여와 사용한 순환골재가 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닌 불량골재로 판단됐다.
유기이물질인 비닐, 폐목재, 플라스틱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철근, 철사 등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된다.
중요한 건,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수 및 검증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해당 공구 책임자는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에 우리 공사현장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며 “해당 공사는 광주천 환경 정비 1단계 공사로 ㈜리체라는 회사가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진동 롤러가 넘어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문제는, 기름으로 오염된 폐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오염된 자갈 등 골재 역시 마찬가지란 사실이다.
그리고 도시철도 본공사를 위해 다시 굴착이 불가피해 현재 사용한 불량 순환골재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 골재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여부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오염된 폐콘크리트와 자갈 등에 묻은 기름을 완벽하게 제거해 온전한 본래의 상태가 아닌 이상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며 “불량 순환골재 역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면 만약 그대로 포장하거나 걷어내 다른 도로공사 현장 등에 곳에 사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빈공간 공극 발생 및 이물질로 인한 다짐 불량 등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순환골재를 반입할 당시 공사 책임 관계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점검과 검증절차가 없었고, 기름 오염 상태까지 봐선 현장 순찰, 점검, 관리 등의 부실 또는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며 “우리 책임은 아니니깐 하는 생각은 버리고 광주천 공사든 도시철도 공사든 시공사든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순찰, 점검,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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