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혁지건설, 폐아스콘 불법 사용 ‘충격’

은쉬리 2020. 8. 19. 18:01

▲(사진) 19일 현재 평택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삼계리 상하수도공사시공사인 혁지건설은 사무실 앞 부지에 다량의 절삭 폐아스콘을 골재로 사용,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관계기관의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2016. 6. 2 시행).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로가 아닌 사무실 앞 주차장 등의 용도라 절삭 폐아스콘은 물론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골재로 사용했단 그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직접 걷어낸 것을 부지에 골재로 갈았다. 아직까지 포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 스스로 순환골재도 아닌 절삭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토양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가 없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스스로 절삭 폐아스콘을 깔았다고 시인했으므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라며 단속권자인 평택시는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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