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부실 책임, 국민의 알 권리 무시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행,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흥해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강원도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현장에서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는 감독과 감리를 맡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책임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현장의 감독관으로 나와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책임자는 폐기물 발주 내역 공개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해 공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사진) 13일 현재,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둘러본 결과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더욱이 마대자루가 심하게 훼손된 데다가 이마저도 없이 보관하면서도 상부에 천막 등 비가림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지표수)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2차오염 발생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설상가상, 마대자루가 심하게 훼손돼 찢어져 있거나 수풀로 뒤덮혀 있고 폐기물의 표면 모양 및 상태, 주변의 상황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폐기물의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춘천시 자원과에서 환경단체하고 와서 발주처에 폐기물을 빨리 치우라고 한 것 같다”라고 말해 폐기물 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 등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현장 강원도개발공사 감독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최근의 폐기물 처리날짜가 표시된 사진 파일을 요청하자 책임자는 “단지 내 발생한 폐기물을 일정대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로 나간다”라며 “와서 직접 봐라, 근데 이걸 왜 하죠? 이유가 뭐죠? 아니 그거 저희가 못 드리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데다가 폐기물을 담는 철제적재함을 갖다 놓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마저 연락을 주기로 하고는 지금까지 함흥차사라 보관기한 90일 초과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발주 내역이 그리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닌데 굳이 밝히지 않고 숨겨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심을 짙게 해 보관기한 초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공개거부를 질책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현장은 레미콘 타설 공사 후 남은 잔여 슬러지를 토양 바닥에 최소한의 저감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무단 투기해 놨다.
이 때문에 주변 토양 바닥은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는 등 이미 토양 오염이 진행된 상태이며, 일반 순수토양을 폐토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등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무단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의 분량이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행해도 될 정도라 소중한 자원낭비와 함께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를 걷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2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레미콘 슬러지 투기 당시에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해당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는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및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 금지 사항을 어겼다.
또한 그 누구든 언뜻 봐도 막대한 분량인 데다가 한 군데도 아닌 서너 군데에 걸쳐 심각한 상태란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등 레미콘 슬러지 부실 관리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어찌 됐든 간에 무단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의 양생 상태로 미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고,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굳은 레미콘 슬러지 잔재물의 일부가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주변에서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검은 물체가 폐아스콘) 이와 함께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설상가상,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는 데도 얼마든지 분리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섞어놓았다.
▲(사진) 이와 함께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좌우에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세륜시설 관리가 허술했고, 주변에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없어 세륜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뿐이고 환경의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설령 무지몽매하게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투기 했다 하더라도 발견 즉시 걷어서 임시야적장에 보관해야지 그대로 방치 중이거나, 각종 폐기물이 제대로 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방치 수준으로 보관 중인 건 시공사든 발주처든 관련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관리 감독 부실을 질책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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