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SG신성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식 낮아

은쉬리 2020. 5. 14. 19:58

폐기물과 진·출입구에 저감시설 미설치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SG신성건설()가 시공 중인 축산항~도곡간 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날림)먼지 저감 인식수준이 낮아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 14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강변 옆 비포장 둑방길은 이용하고 있어 흙먼지 날림, 그리고 살수작업 시 발생한 흙탕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사진 원안) 또 다른 곳의 진·출입구에 부직포를 포설한 흔적이 있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토양에 섞여 있는 등 저감시설로 보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사진 원안) 이밖에 임목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야적장 표지판만 달랑 설치했다.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폼타이핀 등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 메꿈 및 표면정리를 해야 하는 데도 그대로 방치, 이미 녹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마무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 원안) 한편 노면 살수를 위해 살수차량이 하천수를 취수한 것으로 보이는 데 취수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가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점용허가는 별개이며, 하천점용허가는 관할 지자체, 하천수 점용허가는 국토해양부 산하 해당 지역 관할 홍수통제소로, 소하천은 관할 지자체로 해야 한다라며 살수차량 취수도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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