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폐수 관리 부실로 토양·수질오염 우려
▲어린아이 몸통 크기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발파암에 섞여 나보란 듯이 노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원안).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에스지레일(주) 시행,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숏크리트 관리 부실이 나타나 개선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그러나 25일 현재, GTX-A 2-4 현장(환기구#7)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다량 혼입돼 나보란 듯이 노출, 스스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심지어 노상 성토재에, 그리고 발파암에 어린아이 몸통 크기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나보란 듯이 버젓하게 노출돼 있는데 이는 발파암 야적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충분하게 발견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사진 원안) 숏버력 역시 발파암에 섞어 놓았으며, 부지 조성을 위해 넓게 펴서 평탄작업을 마친 상태이기도 하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혹 섞였다면 최소한 노출된 것만이라도 골라낸다는 의지와 관심을 갖어야 한다.
결국 노출된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얼마든지 수거 가능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겠고 폐기물 관리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암석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놓았다.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폐수 등 다른 폐기물관리 부실에도 빨간불을 켰다.
▲(사진 원안 회색 물질) S/C(숏크리트) 반발재 처리 보관소 옆 박스 주변 토양에는 유출된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특히 뒤편에는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배수로 바닥에 회색 침전물이 쌓여 있는 등 이미 폐수가 배수로에 유입된 흔적이 역력해 토양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상태다.
해당 현장의 숏크리트와 폐수 관리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바로 옆 일산호수공원의 수질에 대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침출수와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거나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내 부지 전체를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 맞대어 고민해 볼 만하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이밖에 부지 성토재로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에 섞이는 등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발주처는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바로 옆엔 많은 시민들이 찾는 호수공원인 데다가 호수도 있어 숏크리트 침출수와 폐수가 배수로 등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적인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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